* 제가 1년간 학원에서 혹은 혼자서 공부했던 내용을 정리하는 겸 쓰는 것입니다. 부족하더라도 잘 부탁드립니다.



정치과정과 시민의 정치참여



 현대 민주정치과정
 전근대에는 지배자가 통치를 했었습니다. 근대에는 국가기관을 중심으로 정치과정이 이루어졌죠. 현대는 위로부터 통치를 하고 아래로부터 반응을 하는 역동적인 상호작용이 이루어지며 국가기관 뿐 아니라 다양한 사회집단도 중시됩니다.

 * 정책결정과정(정치과정)
 1. 투입과정(input) : 정치에 대한 국민의 요구와 지지 그리고 반대가 정책결정기구에 투입되는 과정입니다.
 2. 산출과정(output) : 위의 투입된 것들이 정책결정기구에서 여과되어 하나의 정책으로 사회에 흘러 나오는 과정입니다.(정책결정과 집행)
 3. 환류(feed back) : 처음의 요구와 지지가 정책결정기구를 통과하는 동안 변형될 수 있으므로, 산출된 정책이 다시 정책결정기구로 투입되는 현상입니다.

 공공정책의 의미와 구성요소
 공공정책 : 바람직한 사회상태를 이루기 위해 정부기관이 공식적으로 결정한 정책목표와 그에 필요한 정책수단을 말합니다. 정책목표는 정책을 통하여 이루고자 하는 바람직한 상태를 말하고 정책수단은 이를 달성하기 위한 수단입니다. 예를 들면 원활한 교통소통을 위해 대중 교통수단을 늘리거나 하는 것이 있겠죠.
 정책결정과정의 참여자는 공식적과 비공식적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공식적 정책결정자는 국회, 행정부, 법원의 정책결정권자, 대통령과 대통령비서실, 헌법재판소와 감사원의 공직자, 지방자치단체의 장, 의원이 있고 비공식적 정책결정자는 정당, 이익단체 및 유관기관, 전문가 및 학자, 언론기관(TV, 신문 등), 일반 시민, 그리고 국제적 동향 등이 있습니다.

 참여와 정치발전 : 정치발전은 사회의 공공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정치체제의 능력이 신장되는 것을 말하고 이를 위해서 정부의 정책결정능력의 강화 및 국민통합, 그리고 참여가 필요합니다. 참여가 저조하면 시민은 권력의 주체가 아닌 객체로 전락하게 됩니다.

 * 정치적 무관심 : 정치과정이 복잡해지고, 거대해지고, 혹은 정치인들 하는 게 맘에 안들거나, 대중매체 등에서 정치 과정을 잘 다루지 않고, 사람이 살기 힘들어지거나 혹은 그냥 관심이 없거나 할 때 발생합니다. 정치적 무관심이 발생하게 되면 아무래도 높으신 분들이 지네 멋대로 정치를 하게 되죠. 이것이 극한으로 치닫게 되면 독재정치가 발생할 우려도 있습니다.


 정당, 이익집단, 시민단체

 정당 : 정당은 공당성을 가지고 정강정첵을 가지며, 공직선거의 후보자를 추천 또는 지지하여 정권을 장악하려는 정치적 단체입니다. 정당은 정권획득을 중요한 목표로 하며(자발적 조직입니다) 이 점에서 다른 사회단체와 구별되며, 저런 목표를 공개적으로 내세운다는 점에서 비밀결사와도 다릅니다. 한편 오늘날 정당은 민주적이고 국민 정체의 이익을 도모한다는 점에서 당파와도 다릅니다.
 정당은 여론을 형성하며, 국민의 관심을 정치로 집중시키는 기능을 합니다. 또 국민과 정치기구의 매개적 기능도 수행하며, 지도자를 배출하는 기능도 있습니다. 그리고 권력에 대해 비판하거나 저항하는 기능도 있습니다.
 정당은 현대의 의회정치에서 여론 -> 정당 -> 국회라는 하나의 매개장치로서 존재합니다. 하지만 정당의 과두제화 경향, 그리고 여러 의견단체의 등장으로 정당의 존재 가치가 다소 줄어들었으며, 현대사회의 욕구를 제대로 수용할 수 없다는 문제점도 있습니다.

 * 양대정당제와 다수정당제
 양대정당제 : 양대정당제는 꼭 2개의 정당이 있는게 아니라 정당 자체는 여러 개 있을 수 있는데 그 중 2개가 팽팽하게 싸우는 그런 체제이지요. 그렇기에 정국의 안정을 가할 수 있고 서로 생각이 극명히 다르기에 자신들의 정치상의 책임이 명백합니다. 그리고 선거인이 정당을 선택하기 좋습니다. 하지만 큰 2개가 싸우기에 여러 의견이 반영되기 힘들고, 그렇기에 소수는 소외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리고 정권이 교체되어도 서로 극단적인 경향을 피하기때문에 정책에 큰 변화가 없다는 단점도 있습니다.
 다수정당제(소수당분립제)는 양대정당제와는 반대입니다. 다양한 국민의 의견이 반영되고 소수의 이익도 보장받고 토론, 타협이 잘 되지만 정국이 불안정합니다. 정책중심의 정당이 아니라 지역적, 인물 중심의 정당이 출연합니다.

 이익집단 : 이익집단이란 사회의 여러 집단 가운데 특히 국가의 공공정책에 작용하여 그들의 특수이익을 획득하는 것을 목적으로 조직된 집단을 말합니다. 이익집단은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기 때문에 각 이익집단간에도 타협과 대화를 하고 조화와 균형이 이루어집니다. 하지만 자기의 이익만을 추구하다가 국민 전체의 이익과 충돌을 빚기도 합니다.

 시민단체 : 시민단체는 특정계급, 이익을 초월하여 시민들이 주체가 되어 시민의 권리보장과 공익실현 등 공공선을 실현하기 위해 자발적으로 구성한 단체입니다. 시민단체는 정치권력이 목표가 아니고, 정부 단체가 아니고, 영리단체가 아니고, 자발적, 자율적이고, 공익적입니다. 그래서 보통 좋은 기능을 하겠지만 시민운동이 너무 격해지면 난동꾼...이 되버리기도 하죠. 이렇게 되면 민주주의의 발전이 저해됩니다.

 여론 : 어떤 쟁점에 대해 다수의 사회구성원들이 가지는 공통된 의견입니다. 여론은 정치권력에 대한 감시와 통제를 합니다. 그리고 정부정책결정의 방향을 제시하며 사회적 쟁점에 대해서도 영향을 줍니다. 그렇기에 올바른 여론이 중요하지요.

 언론 : 여론을 형성할 때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 언론입니다. 그렇기에 언론은 공정해야 하고, 정확해야 하고, 타인의 권리 혹은 윤리를 침해해서는 안되고, 공익성을 중시해야 합니다.


 시민의 정치참여와 선거

 선거의 의의 : 선거는 민주국가에서 국민이 정책결정과정에 참여하는 기본적이고 현실적인 행위입니다. 그리고 주권을 행사하는 기본적인 수단이기도 하죠. 그리고 민주정치의 성패를 좌우하는 관건입니다.

* 민주선거의 4대 원칙
 1. 보통선거 : 국민으로서 일정한 연령에 달한 사람에게는 누구에게나 선거권을 주는 제도입니다.(가령 투표할때 돈을 요구하거나... 이러면 보통선거를 위반하게 되는 것이죠)
 2. 평등선거 : 누구나 다 똑같이 한 표씩 행사하며 그 가치는 동일하다는 것입니다(표의 등가성 원리라고합니다.). 여기서 알아둘 점은 선거구당 인구편차가 사회적 허용한계를 넘으면 안된다는 것입니다. 가령, 만약 어느 선거구는 인구가 20만이고 어느 선거구는 200만이라고 하면 인구는 10배가 차이나지만 선거구는 1개이므로 이러면 상대적으로 인구가 200만인 곳의 표의 가치가 떨어지게 됩니다. 이러면 보통선거에 어긋납니다.
 3. 직접선거 : 국민이 직접 간다는 것입니다.(대리 이런거 없다는거죠)
 4. 비밀선거 : 누구에게 투표했는지 모르게 한다는 것입니다.

 소선거구제와 중(대)선거구제 : 소선거구제는 1선거구에서 1인을 선출하는 제도입니다. 선거관리가 간단하고 비용도 적게 듭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다수당에 유리하면 정국의 안정을 기할 수 있지만 1명만 뽑기에 사표가 많아집니다. 그리고 소수의 의견이 반영되기 어려워지지요. 반면 중(대)선거구제는 소수당에 상대적으로 유리하며 다양한 의견들을 반영할 수 있지만 후보자가 난립할 수 있고 선거인의 무관심이 생길 수 있습니다.

 당선자 결정방법
 다수대표제 : 위의 소선거구제와 같이 행하여집니다. 가장 널리 이용되죠.
 소수대표제 : 소수파에도 그 득표수에 따라서 당선의 기회를 주기 위해 2인 이상 선출하는 제도입니다.
 비례대표제 : 각 정당의 총득표 수에 비례하여 당선자를 결정하는 제도입니다. 사표를 줄일 수 있는 장점이 있지만 방법이 복잡한 것이 단점입니다.
 지역대표제 : 일정한 지역을 기준으로 선거구를 획정하여 의원을 뽑는 것입니다.
 직능대표제 : 각 직업별로 일정 수의 의원을 선출하는 제도로 가계의 전문가를 선출한다는 것이 특징입니다.

 * 정당 명부식 비례대표제
 기존의 1인 1표제는 후보자/정당의 지지가 엇갈릴 경우가 있어서 유권자의 의사가 제대로 반영되기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지역구 후보에 1표, 정당에 1표를 행사하는 1인 2표제가 시행되었습니다. 상대족으로 소수정당의 의회진출 가능성을 높여주었고 사표도 줄어들었습니다.

 * 우리나라 국회의원 지방의원 선거 제도
 기본적으로 정당명부식 1인2표제입니다.
 국회의원과 광역 지방의회의원은 소선거구제+비례대표제입니다.
 지역구 기초 지방자치의원은 중선거구제+비례대표제입니다.

 선거공영제와 선거구법정주의
 선거공영제는 선거에서 벌어지는 폐단을 방지하기 위해 선거를 국가 혹은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선거구법정주의는 선거구를 법률로 정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선거구를 임의로 정하면 여러 폐단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정부나 여당에게만 유리한 선거구의 확정을 개리맨더링이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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