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가 1년간 학원에서 혹은 혼자서 공부했던 내용을 정리하는 겸 쓰는 것입니다. 부족하더라도 잘 부탁드립니다.



우리나라의 통치구조


 입법과정과 국회

 1. 정치과정에서의 입법부

 1) 국회의 구성과 운영 : 국회는 국민이 선출하는 의원들이 모여 조직하는 회의체로서 국민의 대표기관입니다. 또 유일한 입법기관이기도 하지요. 그 외에 국정을 감시/비판하는 기관이기도 하고 예산을 심의하고 의결하는 기관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국민이 가진 주권을 대표하여 행사하는 최고기관 중 하나입니다.
 국회는 양원제와 단원제가 있는데 각기 장단점을 갖고 있습니다. 요약하면 단원제는 빠르고 책임이 명확하지만 다수당이 횡포를 부릴 수 있고 정부와 갈등을 가질 수 있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양원제는 그 반대라고 보시면 됩니다.

 * 우리나라는 제1차 개헌에서 양원제를 채택하였으나 실제로는 구성되지 않았으며, 제3차 개헌에서 양원제를 채택하고 구성한 적도 있었지만 지금은 단원제입니다.

 국회의원 수는 법률로 정하되 200인 이상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다들 아시겠지만 선거로 뽑는데 지역구 의원과 전국구 의원의 비율도 법률로 정하고 있습니다. 국회의 기관 중 하나는 교섭단체가 있으며 20인 이상의 소속의원을 가진 정당은 하나의 교섭단체를 구성합니다.(무소속연합 역시 가능합니다.) 그리고 교섭단체마다 대표가 있는데 이것이 바로 원내대표입니다. 또 위원회라는 것이 있는데 현대사회가 복잡화, 전문화되고 이에 따라 법률안을 비롯한 국회의 안건들도 전문적 심사가 필요함에 따라 행정부의 각 부처에 대응하는 상임 위원회를 구성하여 대응하고 있습니다. 국회에 제출되는 모든 의안을 본회의에서 심의하는 것은 비능률적이기 때문에, 일단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심의하여 본회의 상정여부를 결정하게 하고 있습니다.
 국회의 회의는 일단 정기회가 있습니다. 매년 9월 1일에 집회되며(공휴일이면 다음날) 회기는 100일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주로 다음해 예산 심의를 하기에 예산국회라고도 합니다. 또 임시회도 있는데 대통령 또는 국회의 재적의원 4분의 1 이상의 요구에 의하여 집회되며 회기는 30일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대통령이 임시회의 집회를 요구할 때에는 기간과 집회요구의 이유를 명시하여야 합니다. 혹은 2, 4, 6월 1일에 정기모집됩니다.
 헌법 또는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됩니다. 하지만 헌법의결안 의결, 대통령 탄핵소추 의결, 국회의원 제명은 재적의원 2/3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고 계엄해제요구, 헌법개정안 제안, 국무총리, 국무의원 해임건의, 일반 탄핵소추 의결은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이 필요하며 일반 탄핵소추 발의, 국무총리, 국무의원 해임건의 발의는 재적의원 1/3 이상의 찬성이 필요합니다. 그 외에 법률안 재의결은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2/3 이상 찬성이 필요하며, 임시회 소집 요구는 재적의원 1/4 이상이 필요합니다.
 회의에는 3원칙이 있는데 의사공개의 원칙이 있습니다. 간단히 말해 국회의 회의는 공개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회기계속의 원칙이 있는데 국회의 한 회기중에 의결하지 못한 안건에 대하여, 그 회기가 끝났더라도 폐기하지 않고 다음 회기에 계속해서 심의하도록 하는 원칙입니다. 단, 국회의원의 임기가 만료되면 이 원칙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일사부재의의 원칙이 있는데 국회에서 한 번 부결된 안건은 같은 회기 내에 다시 제출할 수 없도록 하는 원칙입니다.

 2) 국회와 입법과정 : 입법권은 국민의 대표기관으로서 국회가 지니는 가장 대표적인 권한입니다.
 법률 제정 절차
 a. 법률안의 제출 : 국회의원(10인 이상, 수정동의는 30인 이상)과 정부(대통령, 이는 의원내각제 요소입니다.)가 할 수 있습니다.

 b. 법률안의 의결 : 제출된 법률안은 소관 상임의원회(국회의장)의 심사를 거쳐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되어 체계와 자구에 대한 심사를 거친 후 본회의에 부의되며,(여기서 폐지될 수도 있습니다.) 본회의에 부의된 법률안은 질의와 토론을 거쳐 의결됩니다. 의결은 일반의결정족수에 의합니다.

 c. 법률의 공포 : 국회에서 의결된 법률안이 정부에 이송되면 15일 이내에 대통령이 공포합니다.(국회의장도 공포할 수 있습니다.) 법률은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공포한 날로부터 20일을 경과함으로써 효력을 발생합니다.

 d. 대통령의 법률안거부권 : 국회에서 의결되어 정부에 이송해 온 법률안에 이의가 있을 때는, 대통령은 15일 이내에 이의서를 붙여 국회로 환부하고 그 재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국회의 폐회중에도 같습니다. 이를 환부거부라 합니다. 재의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국회는 재의에 붙이고,(바로 본회의로 갑니다.)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재의결 하면 그 법률안은 법률로서 확정됩니다.(이 경우 5일 이내에 심의되고 주지기간은 없습니다. 정치적으로 큰 사건이기 때문에 국민들이 이미 다 안다고 간주하기 때문입니다.) 대통령은 법률안의 일부에 의하여, 또는 법률안을 수정하여 재의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 전면거부만 가능하다는 소리입니다.

 * 필리버스터 :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자나 방해행위를 말합니다. 우리나라도 얼마 전에 크게 한 번 있었죠.
 * 헌법개정 절차 : 대통령 혹은 국회의원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제안된 후 대통령이 공고합니다. 국회는 공고 후 60일 이내에 재적의원 2/3 이상 찬성으로 의결합니다. 그 후 의결 후 30일 이내에 국민투표를 한 후 유권자의 과반수 투표에 투표자 과반수 찬성으로 확정한 뒤 대통령이(국회의장은 안됩니다.) 국무회의 심의를 거치고 즉시 공포합니다.

 2. 입법부의 역할과 기능

 1) 국회의 권한 : 우선 앞에서 설명했던 입법에 관한 권한이 있습니다. 헌법개정안의 제한 및 의결권, 법률제정권, 조약체결, 비준에 대한 동의권, 국회규칙제정권이 있습니다. 또 재정에 관한 권한이 있는데 예산안 심의, 확정권, 결산심사권, 국채모집과 예산외 국가부담이 될 계약체결에 대한 동의권, 예비비설치 동의 및 지출승인권이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국무에 대한 권한이 있는데 헌법기관 구성에 관한 권한과 국정의 감시, 통제권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자율권이 있습니다.
 * 예산안과 관련해서 편성권은 정부가 갖고 있습니다. 심의, 의결권과 결산 심사권은 국회가 갖고 있습니다. 집행권도 정부가 갖고 있으며 결산권은 감사원이 갖고 있습니다.

 2) 국회의원의 신분과 지위 : 국회의원은 여러 특권을 갖고 있는데 대표적으로 면책특권과 불체포특권이 있습니다. 면책특권은 국회의원은 국회에서 직무상 행한 발언과 표결에 관하여 국회 외에서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특권이며 불체포특권은 국회의원은 현행범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기중에 국회의 동의 없이 체포 또는 구금되지 않는다는 특권입니다. 이런 특권을 주는 이유는 직무성실수행과 국회의 자주성 보장을 위해서입니다.
 하지만 국회의원의 의무 역시 많은데요. 일단 지위를 남용하면 안 되고, 청렴해야하며 항상 국익을 우선해야 합니다. 그리고 법률이 정하는 직을 겸할 수 있습니다. 단, 사기업체의 장은 겸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 대통령은 법률이 정하는 공사의 직을 겸할 수 없습니다.

 3) 현대의회 민주제의 문제점 : 오늘날 국회의 현실적인 기능과 관련해서 의회주의를 원칙으로 하고 있는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정치상황의 변화로 인해 많은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근본적인 원인은 현대의 행정국가화 현상때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외에 국회의원의 질이 떨어진다던지 국회의원을 정당의 대표로 전락시키는 정당정치의 발달 등에서도 원인이 있습니다. 대책으로는 국회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입법지원기능 등을 강화시켜야 될 것이고, 시민의 높은 정치의식도 필요합니다. 그에 따라 직접민주정치 요소 도입을 확대해도 좋을 것이고 선거의 공정성을 확보하고 정당내부의 민주화를 도모하기 위한 제도적인 개혁을 해야 합니다.

 * 인사청문회
 인사청문회 대상자로는 대통령이 임명하는 헌법기관 구성원들(국무총리, 대법원장, 감사원장, 헌법재판소장, 대법관)과 국회에서 선출하는 자(중앙선거관리위원회 의원 3인, 헌법재판소 재판관 3인)들은 인사청문특별위원회에서 관할하며, 국무위원후보자, 국가정보원장, 검찰총장, 경찰청장, 국세청장들은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관할합니다.


 행정과정과 대통령

 1. 정치과정에서의 행정부

 1) 행정부의 구성 : 크게 의원내각제와 대통령제 정부형태로 나뉩니다. 각기 장단점이 있습니다. 대통령제는 대통령을 수반으로 하는 행정부가 국민에 대하여 책임을 지고 모든 정책을 수행합니다. 입법, 사법, 행정부가 엄격히 분립되어 있습니다. 대통령과 행정부는 의회에 대해서 책임을 지지 않으며 정부각료는 의회의원을 겸할 수 없습니다. 또, 대통령은 법률안거부권을 가집니다. 반면 의원내각제는 의회와 내각의 관계가 긴밀한 의회중심주의이기 때문에, 대통령이나 왕은 단지 국가를 대표하는 상징적 존재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에 따라 내각은 의회에 대해서 연대적 책임을 지며, 의회는 내가불신임건의권을 가지고 있어 내각이 정치를 잘못하면 내각을 총사퇴하게 할 수 있습니다. 내각은 의회해산권과 법률안제안권을 갖고 있어서 의회와 내각은 서로 균형을 유지합니다.
 대통령제는 대통령의 임기 동안 국가정책의 연속성이 보장되고, 행정부가 강력한 행정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국회의 다수파를 견재함으로써 소수파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지만 행정부와 의회의 조화가 어렵고, 적절한 입법을 행하기 어렵습니다. 그리고 정치적 책임에 민감하지 못하며 마지막으로 의회의 견재가 어렵기에 대통령이 폭주할 수 있습니다.
 의원내각제는 내각이 의회에 대하여 책임을 지므로 정치적 책임과 국민적 요구에 민감합니다. 그리고 의회와 내각의 관계가 긴밀하므로 서로 잘 협조되면 아주 바람직합니다. 하지만 군소정당이 난립하면 정국의 안정이 어렵게 되며, 다수당이 횡포할 경우 막기 어려워집니다. 그렇기에 정국의 안정을 위해서 양당제의 확립이 필수라고 할 수 있습니다.
 * 대통령제와 의원내각제의 공통점 중 하나는 사법부의 독립입니다.
 이원집정부제라는 것도 있습니다. 대통령제에 의원내각제적 요소를 혼합한 혼합형 정부형태입니다. 대통령과 국회의원은 국민에 의해 선출되고, 내각의 총리는 의회에서 선출되고 대통령이 총리를 임명합니다. 대통령은 외치를 관장하고 총리는 내치에 치중합니다.

 * 우리나라가 채택하고 있는 의원내각제 요소
 1. 국회의원과 장관의 겸직 가능
 2. 대통령의 법률안제안권
 3. 장관의 의회출석발언권(요구권)
 4. 국회의 장관해임건의권
 5. 국무총리제도
 6. 대통령의 임시국회소집요구권
 7. 심의기관으로서의 국무회의제도

 2) 행정과 법치행정 : 행정은 법률을 집행하고 국가목적이나 공익을 적극적으로 실현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정책을 세우고 실행하는 능동적 국가작용을 의미합니다. 현대는 국민 모두의 인간다운 생활을 실현하기 위해, 더욱 확대된 규모와 심화된 전문성을 지닌 행정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2. 행정부와 대통령

 1) 행정부의 조직과 권한
 a. 행정부의 권한 : 국무회의는 행정에 대한 최고 심의기관입니다. 행정 각부는 행정사무의 집행기관입니다. 감사원은 대통령 소속하에 있는 기관입니다. 그 외에 여러 자문기관이 있습니다.

 b. 국무총리와 국무의원 : 국무총리와 국무의원은 대통령이 임명하는데 국무총리의 임명에는 인사청문회를 거친 후 국회의 동의를 얻어야 하고, 국무위원의 임명에는 국무총리의 제청이 있어야 합니다. 군인은 현역을 면한 후가 아니면 국무총리나 국무위원이 될 수 없습니다.
 국무총리는 대통령을 보좌하며 국무회의의 부의장이 됩니다. 또한 국무총리는 국무위원 임명제청권을 가지며, 국무위원의 해임을 대통령에에 건의할 수 있고, 행정에 대하여 대통령의 명을 받아 행정 각부를 통할하며, 법률이나 대통령령에 의해 위임을 받은 경우 또는 직권으로 총리령을 발할 수 있습니다.

 c. 국무회의와 행정 각부
ㄱ. 국무회의 : 국무회의는 대통령(의장)과 국무총리(부의장), 그리고 15인 이상 30인 이하의 국무위원으로 구성됩니다. 국무회의는 헌법상의 필수기관이며 행정부의 최고 심의기관입니다. 그러므로 국무회의는 정부의 권한에 속하는 중요한 정책을 심의하는 것이 그 임무로 되어 있습니다.(단, 심의결과는 구속력이 없습니다.)

 ㄴ. 행정 각부 : 행정 각부는 대통령을 수반으로 하는 행정부의 구성단위로서 국모회의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이 결정한 정책과 그 밖의 행정부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을 집행하는 중앙행정기관입니다. 행정사무는 그 일의 성질에 따라서 여러 개의 행정기관으로 나누어 집행하고 있습니다. 행정각부의 장은 국무위원 중에서 국무총리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합니다. 그러므로 국무위원이 아닌 자는 행정 각부의 장이 될 수 없습니다.

 d. 감사원 : 국가의 최고 사정기관이자 대통령 직속기관이고 독립한 국가기관입니다. 주로 국가의 세입, 세출의 결산 검사, 국가, 지방자치단체, 한국은행의 회계검사, 행정기관 및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감찰을 주요 임무로 하는 대통령 소속의 헌법기관입니다.  감사원은 원장을 포함하여 5인 이상 11인 이하의 감사위원으로 구성됩니다. 감사원장은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합니다. 감사원장과 감사위원의 임기는 4년이며 1차에 한하여 중임할 수 있습니다.

 2) 대통령의 지위와 권한
 a. 대통령의 지위와 특권 : 대통령은 대외적으로 국가를 대표하여 3부를 조정하는 조정자로서의 위치에 있습니다. 그리고 대내적으로 행정권을 장악하여 행정부의 수반이 됩니다. 또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가 아니면, 재직중에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않습니다. 그러나 재직중에도 민사상의 특권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b. 대통령의 권한
 ㄱ. 국가원수로서의 권한 : 대통령은 외국과의 조약의 체결, 외교 등에서 대외적으로 국가를 대표할 권한이 있습니다. 긴급재정, 긴급명령권, 계엄선포권, 위헌정당해산제소권으로는 국가의 독립과 영토를 보전하고 헌법을 수호할 권한도 있습니다. 그리고 헌법개정안제안권, 국민투표부의권, 법률안제안권, 임시국회집회요구권 등으로 국정을 조정하는 권한도 있으며 대법원장, 국무총리, 감사원장, 헌법재판소장 임명권,(국회의 동의) 대법관임명권,(대법원장 제청으로 국회의 동의) 헌법재판소재판관(9인)과 중앙선거관리위원회(3인) 임명권도 있습니다.
 * 긴급재정, 경제처분 및 명령권과 긴급명령권은 내우, 외환, 천재지변 등으로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데 국회의 집회를 기다릴 여유가 없을 때 혹은 국회의 집회가 불가능할 때 발동합니다. 긴급명령이 국회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법률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며,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할 수 있으며 기존의 법률을 개폐할 수 있습니다.

 ㄴ. 행정부 수반으로서의 권한 : 대통령은 모든 중앙행정기관의 장을 지휘, 감독하며, 그들의 명령, 처분이 위법, 부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를 중지 또는 취소할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이를 행정부 지휘, 감독권이라고 합니다. 또 공무원임명권이 있습니다. 이는 임명, 면직, 보직, 전직, 휴직, 징계처분을 포함합니다. 국군통수권도 있습니다. 대통령은 국군의 최고지휘권자입니다. 대통령은 국회에서 의결될 법률안에 이의가 있을 때 거부할 수 있는 법률안거부권도 있으며 법률에서 구체적인 범위를 정하여 위임받은 사항과 법률을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대통령령을 발할 수 있는 대통령령발포권도 있습니다.

 ㄷ. 대통령의 권한행사 방식 : 대통령은 국무회의의 심의에 구속을 받지 않으나, 헌법 제89조에 규정된 사항은 반드시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합니다. 한편 대통령의 권한은 국회의 동의나 승인을 받아야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대통령의 국법상 행위는 문서로써 하고, 그 문서에는 국무총리와 관계 국무의원이 부사하도록 합니다. 그리고 국정에 신중을 기하게 하기 위해 일정한 사항은 자문기관의 자문을 얻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에 구속되지는 않습니다.
 * 승인사항 : 예비비 지출, 긴급재정, 경제처분, 명령발동이 있습니다.
 * 동의사항 : 조약의 체결, 비준, 선전포고와 강화, 국군의 해외파견 및 외국군의 국내 주둔, 일반사면, 예비비 설치, 예산외 국가부담이 될 계약체결, 국채발행, 대법원장, 국무총리, 감사원장, 대법관, 헌법재판소의 장 임명 등입니다.


 법원과 헌법재판소

 1. 정치과정에서의 사법부
1) 사법의 의의 : 사법이란 법 질서에 대한 침해가 있거나 법률문제에 대한 분쟁이 생겼을 때, 법의 참된 뜻이 무엇인가를 판단, 선언하여 법을 수호하고 질서를 유지하는 것을 임무로 하는 수동적인 국가작용입니다. 사법은 비록 적극적으로 국민 앞에 나서서 활동하는 작용은 아니지만, 법 질서를 유지하고 사회질서를 확립시키는 데 기여함으로써 국가와 국민의 이익을 보호해 주는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사법은 정의, 합목적성, 법적 안정성을 실현하고자 하며, 실정법을 적용하면서 자연법의 정신을 구현하고자 합니다.

 2) 사법권의 독립 : 공정한 재판을 위해서 법관이 어떤 외부세력의 간섭이나 영향을 받지 않고, 오로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할 수 있어야 하는데, 이를 사법권의 독립이라 합니다.
 재판과정의 행정권 영향을 배제하고, 법과 양심에 따른 공정하고 정당한 재판을 지향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법관의 신분보장을 위한 헌법상의 규정이 있는데 법관의 자격은 법률로 정하여 아무나 법관으로 임명하지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임기도 헌법으로 정함으로써 법률로 그 임기를 함부로 고칠 수 없게 하고 있습니다.
 * 법관의 임기
 대법원장 : 임기는 6년이며, 중임할 수 없습니다.
 대법관 : 임기는 6년이며, 연임할 수 있습니다.
 일반 법관 : 임기는 10년이며, 연임할 수 있습니다.
 또 법관의 임명은 행정부나 국회가 마음대로 하지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 대법원장은 대통령이 국회의 동의를 얻어 임명하며, 대법관은 대법원장의 제청으로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합니다. 그리고 일반 법관은 대법관 회의의 동의를 얻어 대법원장이 임명합니다.
 법관은 탄핵 또는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파면되지 아니하며, 징계처분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정직, 감봉, 기타 불리한 처분을 받지 않게 하고 있습니다.
 * 법관과 신분보장이 같은 자는 헌법재판소재판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 그리고 감사위원이 있습니다.

 2. 법관의 조직과 재판
 1) 법원의 조직
 a. 대법원 : 대법원장과 대법관으로 구성되며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대법관이 아닌 법관을 둘 수 있습니다. 서울에 있으며 대법원에 부를 둘 수 있습니다.

 b. 고등법원 : 서울, 대전, 대구, 광주, 부산에 있으며 현재 민사부, 형사부, 특별부가 있습니다.

 c. 지방법원 : 서울 및 각도에 1개씩 있으며, 민사부와 형사부를 둡니다. 그리고 그 아래 지방법원의 지원이 있습니다.

 d. 가정법원 : 가사사건과 소년보호사건을 심판하기 위하여 두고 있는데, 지방법원과 동격입니다. 현재 서울과 부산에 있습니다.

 e. 군사법원 : 군인이나 군무원의 범죄나 일반 국민의 특별한 범죄사건만을 맡는 특별법원입니다. 3심이 원칙이지만 비상계엄이 선포되어 법원에 특별한 조치를 내린 경우에는 단심제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 군사재판의 3심제는 보통 군사법원 -> 고등 군사법원 -> 대법원입니다.

 2) 심급제도 : 재판을 할 때에 법원에 급을 두어 여러 번 심판하게 하는 제도로 우리나라에서는 원칙적으로 3심제도를 채택하고 있습니다.(단 헌법에 3심제도의 규정은 없으므로 필수적인 것은 아닙니다.)
 재판은 공정하고 정확한 것이 생명입니다. 그러나 법관이라 하더라도 간혹 재판에 잘못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하급법원의 재판에 불복하는 사람들이 상급법원에 다시 재판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절차입니다. 항소, 상고, 항고 등이 있습니다. 물론 예외인 경우도 있습니다. 단심제도 있고 2심제도 있습니다.

 3) 법원의 권한
 a. 재판에 관한 권한
 민주적 사법제도의 2대 원칙 :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고 재판의 공정을 위해 채택합니다. 첫번째로 증거재판주의가 있습니다. 재판을 함에 있어서 사실의 인정은 반드시 확실한 증거에 의하여야 한다는 원칙입니다. 둘째로는 공개재판주의가 있는데 재판의 심리와 판결을 공개한다는 것입니다. 다만 심리는 국가의 안전 보장 또는 안녕질서를 방해하거나 선량한 풍속을 해할 염려가 있을 때에는 법원의 결정으로 공개하지 않을 수 있으나 판결은 반드시 공개합니다.

 b. 명령, 규칙, 처분심사권 : 명령, 규칙, 처분이 헌법이나 법률에 위반되는지의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 때에는 대법원을 비롯한 각급 법원이 이를 심사하고 대법원은 이를 최종적으로 심사할 권한을 가집니다. 명령, 규칙, 처분이 헌법이나 법률에 위반된다고 인정하는 경우 각급법원은 그 명령, 규칙, 처분을 당해 사건에 적용하는 것을 적용할 수 있을 뿐이지 무효를 선언할 수는 없습니다.

 c. 위헌법률심사제청권 : 어떤 법률이 헌법에 위배되는지의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되면, 법원은 헌법재판소에 위헌여부의 심사를 제청하여 그 심판에 의하여 재판합니다. 법원은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이 있을 때 제청할 수 있고 대법원 외의 법원이 제청할 때에는 대법원을 경유해야 합니다. 위헌법률심사제청이 이루어지면 당해 사건의 재판은 헌법재판소의 위헌여부 결정이 있을 때까지 정지됩니다. 헌법재판소에어 위헌결정을 하면 위헌결정된 법률전부터 조항은 그 결정이 있는 날로부터 효력을 상실케 되어 법원은 그 법률을 당해 사건에 적용할 수 없습니다. 

 * 국민참여재판제도 : 사법부의 민주적 정당성을 부여하고, 재판에 대한 국민의 신뢰성을 높이는 한편, 일반인의 상식에 기초한 평결을 중시하기 위해 도입되었습니다. 쉽게 말해서 배심원이 참여하는 형사재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배심원이 사실문제를 다루는 것 외에 판사에게 형량을 제시하는 참심제 요소까지 혼합되었습니다. 판사가 배심원의 결정과 다르게 독자적 결정을 내릴 수 있으나 판결문에 그 이유가 기재되어야 합니다. 5~9명의 배심원이 참여합니다. 배심원은 만 20세 이상의 대한민국 국민 중에서 법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법원 관할 구역에 거주하는 주민가운데 무작위로 선정됩니다.

 3. 헌법재판소
 1) 헌법재판소의 지위와 구성 : 헌법재판소는 헌법의 해석과 관련된 정치적 사건을 사법적 절차에 따라 해결하는 헌법재판기관입니다. 헌법재판소는 9인의 재판관으로 구성되는데, 그 중에서 3인은 대통령이 단독으로 임명하고, 3인은 국회에서 선출하는 자를, 나머지 3인은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자를 대통령이 임명합니다. 그리고 헌법재판소의 장은 재판관 중에서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합니다.
 헌법재판소재판관은 정당에 가입하거나 정치에 관여할 수 없습니다. 헌법재판소재판관은 탄핵 또는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파면되지 않습니다. 재판관은 정당에 가입하거나 정치에 관여할 수 없습니다.
 
 2) 헌법재판소의 권한
 a. 위헌법률심판권 : 법원에서 제청합니다. 헌법재판소는 법원의 위헌법률심사제청이 있을 때 국회에서 제정된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의 여부를 심판합니다. 재판관 6인 이상이 찬성하여 위헌으로 결정되면 그 법률이나 법률조항은 그 결정이 있는 날로부터 효력을 상실합니다. 다만 형벌에 관한 법률 또는 그 법률의 조항은 소급하여 그 효력이 상실됩니다.

 b. 탄핵심판권 : 국회로부터 탄핵소추를 받은 자가 있을 경우 이에 대한 탄핵심판은 헌법재판소가 합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이 소추위원이 됩니다. 탄핵소추의 의결을 받은 자는 탄핵심판이 있을 때까지 그 권한의 행사가 정지됩니다. 탄핵결정을 하려면 헌법재판소재판관 7인 이상이 출석하여 6인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합니다. 탄핵결정의 효력은 공직으로부터 파면함에 그칩니다. 하지만 이에 의해서 민사상이나 형사상의 책임이 면제되지는 않습니다. 즉, 민, 형사상 소추가 가능하다는 소리입니다.

 c. 위헌정당해산심판권 :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될 때 정부는 헌법재판소에 그 해산을 제소할 수 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7인 이상이 출석하여 재판관 6인 이상의 찬성으로 그 정당의 해산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헌법재판소의 위헌정당해산선고결정시부터 당해 정당은 위헌정당으로 모든 권리가 상실되며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등록말소와 함께 해산됩니다. 저 모든 권리는 재산 몰수와 의원직 상실을 말하는 것입니다.

 d. 권한쟁의심의권 : 국가기관 상호간에 또는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간 및 지방자치단체 상호간에 그 헌법적 권한과 의무의 범위와 내용에 관하여 다툼이 생긴 경우에 헌법재판소는 이를 조정하고, 그 권한과 의무의 한계를 명백히 밝혀주기 위한 심판을 합니다. 권한쟁의의 인용결정은 특별정족수가 아니므로 9인의 재판관 중 7인 이상 출석과 출석 재판관 과반수의 찬성으로 합니다.

 e. 헌법소원심판권 : 비상 권리 구제 수단입니다. 최후의 수단이라는 것이죠.
 ㄱ. 권리구제형 헌법소원 : 공권력의 행사, 불행사(입법, 행정작용)로 인해 헌법에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당한 경우에 침해당한 국민이 기본권을 침해한 공권력의 위헌여부를 청구하고 이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재판합니다. 

 ㄴ. 위헌심사형 헌법소원 : 재판당사자의 위헌법률심사제청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는 경우(각하 또는 기각), 당사자가 직접 헌법재판소에 법률의 위헌여부를 묻고, 헌법재판소는 이에 대해 심판을 합니다.
 헌법재판소가 헌법소원을 인용하는 결정을 하려면 헌법재판소재판관 6인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합니다.

 *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헌법재판소의 비교
 공통점 : 대통령, 국회,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3인으로 9인이 구성된다는 점, 위원이나 재판관은 정당에 가입하거나 정치에 관여할 수 없다는 점, 임기가 6년이고 연임이 가능하다는 점, 탄핵이나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파면되지 않는다는 것이 공통점입니다.
 차이점 : 위원 9인 중 3인만 대통령이 임명하고, 재판관은 9인 모두 대통령이 임명한다는 점,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재판소장은 위원 중에서 대통령이 임명한다는 점, 그리고 업무가 다르다는 점이 차이점입니다.


 현대국가와 지방자치
 1) 지방자치의 본질과 형태 : 지방자치는 일정한 지역을 기초로 하여 주민이 스스로 선출한 기관을 통하여 그 지역의 사무를 자율적으로 처리하는 제도입니다. 지방자치는 주민자치와 단체자치가 있습니다. 주민자치는 지역사회의 정치와 행정을 그 지역주민이 주민자신의 의사에 의해서 자신의 책임하에 스스로 처리하는 정치적 의미의 지방자치를 의미합니다. 단체자치는 중앙정부로부터 권한위임에 의해서 상대적으로 독립한 지방정부가 국가의 간섭을 받지 않고 자치를 행하는 법률적 의미의 지방자치를 의미합니다.

 2) 지방자치단체의 조직과 운영 : 지방자치단체는 국가 내의 일정한 지역을 기초로 그 지역의 주민이 국가로부터 자치권을 부여받아 지방적 사무를 그 권한과 책임하에 처리하는 법인격을 가진, 지방자치의 주체입니다. 지방자치단체 역시 법률로 규정합니다.
 a. 일반지방자치단체 : 광역지방단체로서 특별시, 광역시와 도, 특별자치도, 특별자치시는 정부직할하에 둡니다. 기초지방자치단체로서 시와 군 및 구에서 시와 군은 도의 관할구역 안에 두고 자치구는 특별시와 광역시, 특별자치시 안에 둡니다.

 b. 지방교육자치단체 : 특정한 목적을 수행하기 위해서 설치합니다.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의회와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구성됩니다. 지방의회는 지방자치단체의 의사를 결정하는 의결기관입니다. 지역주민의 직접선거로 선출된 의원으로 구성됩니다.(임기 4년) 법령의 범위 안에서 조례를 제정할 수 있습니다. 단체장은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처리하고 지방의회의 의결사항을 집행합니다. 집행기관으로서 주민의 선거로 선출됩니다.(임기 4년) 법령과 조례의 범위 안에서 그 지방사무에 관한 자치규칙을 제정할 수 있습니다. 기초 자치단체의 규칙은 광역자치단체의 규칙을 위배해서는 안됩니다.
 지방자치단체는 여러 권한을 갖고 있는데요. 일단 자치입법권이 있습니다. 지방의회가 제정하는 조례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제정하는 규칙으로 구성됩니다. 자치행정권은 법령과 조례에 근거를 두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행사할 수 있습니다. 고유사무, 단체위임사무, 기관위임사무 등이 있습니다. 또 자치재정권도 갖고 있으며 주민투표부의권도 갖고 있는데, 지방자치의 장이 지방자치단체의 폐치나 분합, 구역변경 또는 주민에게 과도한 부담을 주거나 중대한 영향을 끼치는 지방자치단체의 주요 결정사항을 주민투표에 부칠 수 있습니다.
 주민들도 권한이 있습니다. 19세 이상에게 선거권, 25세 이상의 주민에게 피선거권이 있습니다. 선거권이 있는 주민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조례를 제정하거나 폐지할 것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또, 주민들이 지방자치단체의 업무처리에 대해 시,도에서 주무부장관에게 시,군,자치구에서는 도지사, 시장에게 감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감사청구한 주민이 감사결과에 불복이 있거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조치요구를 이행하지 않거나, 지방자치단체장의 이행조치에 불복이 있는 경우, 지방자치의 장을 상대로 주민소송제기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주민은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원(비례대표 제외)을 소환할 수 있습니다. 이 제도는 지방자치에 대한 주민의 직접참여를 확대하고 지방행정의 민주성과 책임성을 제고할 수 있습니다. 주민소환은 투표권자 1/3 이상의 투표와 유효투표 과반수의 찬성으로 확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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