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가 1년간 학원에서 혹은 혼자서 공부했던 내용을 정리하는 겸 쓰는 것입니다. 부족하더라도 잘 부탁드립니다.



사회생활과 법


 1. 형법과 범죄 : 형법이라 함은 범죄와 형벌 빛 보안처분에 관한 법률을 말합니다. 이는 범죄를 예방하고, 범죄자를 처벌함으로써 사회의 안정과 질서를 유지하기 위함입니다.
 죄형법정주의라는 것이 있습니다. 문자 그대로 범죄의 종류와 형벌의 내용은 법률로 정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원칙은 국가형벌권의 한계를 제시하여 그 남용을 방지함으로써 국민의 인권을 보장하려는 것에 의의가 있습니다. 죄형법정주의의 파생원칙은 몇 가지가 있습니다. 일단 관습형벌금지의 원칙이 있습니다. 관습이나 문자가 아닌, 오로지 성문의 법률만 적용한다는 법칙입니다. 내용이 명확해야 한다는 명확성의 원칙도 있습니다. 그리고 형법은 법조문의 문장과 표현대로 엄격히 해석해야 한다는 유추해석금지의 원칙도 있습니다. 또 형법효력불소급의 원칙이 있는데, 이는 형벌 법규는 그 시행 이후에 이루어진 행위에 대해서만 적용되고, 시행 이전의 행위에까지 소급하여 적용할 수 없다는 원칙입니다. 그리고 적정성의 원칙이 있는데 이는 법률 자체가 불합리하거나 정의롭지 못한 것을 배제해야 한다는 원칙입니다.
 범죄는 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이익을 침해하고, 사회의 안전과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반규범적, 반사회적 행위를 말합니다. 범죄의 종류도 여러 개 있지만 범죄성립의 3요소가 중요하니 그 쪽 위주로 알아보겠습니다. 범죄가 성립하려면 구성요건해당성(행위가 형법에서 범죄로 규정하고 있는 구성요건에 해당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위법성(법질서로부터 부정한 행위라는 판단이 그낭해야 합니다.), 책임성(위법행위를 이유로 행위자가 사회적으로 비난받을 만한 책임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비난 가능성이라고도 합니다.) 세 가지가 모두 있어야 성립한다는 것입니다.
 위의 말을 살짝 깊게 들어가보면, 어떤 나쁜 행위를 했는데 이 행위가 무조건 위법성을 갖는다고 간주되지는 않고, 또 어떤 나쁜 행위가 무조건 책임성(=비난 가능성)을 갖는다고 간주되지도 않습니다.
 * 정당행위(법령, 업무에 의한 행위, 혹은 기타 사회통념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입니다. 공무원의 행위, 노동쟁의행위, 의사의 치료 등등), 정당방위(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위하기 위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행위입니다. 자신의 침입한 도둑을 잡으려다가 상해를 입힌 경우를 말합니다.), 긴급피난(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위난을 피하기 위한 이유 있는 행위입니다. 돌진하는 차를 피하려고 옆 가게로 들어가다가 물건을 깨뜨렸다던가...), 자구행위(일정한 요건하에서 침해당한 권익을 구제하기 위한 행위입니다. 빚 안 갚고 튀려는 사람을 공항에서 못 도망가게 붙잡았다던가...), 피해자의 승낙에 의한 행위(격투기 등 피해자가 가해자에 대해 자기의 법익을 침해하는 것을 허락하는 경우를 말합니다.)는 위법정조각사유에 해당되어서 범죄가 성립되지 않습니다.
 또, 형사책임 무능력자(만 14세 미만이나 심실상실자를 말합니다.)나 강요된 행위(저항할 수 없는 위협에 의한 행위를 말합니다.)는 책임성조각사유에 해당되어서 범죄가 성립되지 않습니다.


 2. 형벌 : 형벌은 범죄인으로 확정된 자에 대하여 국가가 일정한 절차에 따라 법익을 박탈시키는 국가적 강제수단을 말합니다.
 * 형벌의 종류
 생명형 - 사형... 아시죠?
 자유형(신체의 자유를 박탈) - 징역 : 수형자를 교도소에 30일 이상 구치하며, 노역에 복무시킵니다. 무기와 유기가 있습니다.(1월~30년 이하)
                                     - 금고 : 교도소 내에서 30일 이상 구치하지만 노역에 복무시키지는 않습니다. 역시 무기와 유기가 있습니다.(1월~30년 이하)
                                     - 구류 : 교도소 내에서 1일 이상 30일 미만 구치합니다. 노역에 복무시키지 않습니다.
 재산형(재산을 박탈) - 벌금 : 5만원 이상 지불합니다.
                            - 과료 : 경미해서 2천원 ~ 5만원의 경미한 범죄에 부과합니다.
                            - 몰수 : 범죄와 관련된 재물을 국가가 압수합니다.
 명예형(일정한 자격의 박탈, 정지입니다. 형벌이 아닙니다.) 
 - 자격상실 : 일정한 자격을 박탈합니다.(사형, 무기징역, 무기금고의 판결을 받은 자에게 당연히 상실됩니다.)
 - 자격정지 : 수형자에게 당연히 또는 특별한 선고로 일정한 자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시킵니다.

 형벌 외에도 형사정책수단도 있는데 보안처분,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이 해당합니다.
 한편 만 14세 미만자는 형사미성년자로 범죄를 저지르더라도 형사상의 처벌을 받지 않습니다. 하지만 소년범은 엄연히 존재하기에... 소년범의 형사책임에 대해서도 있습니다. 일단 만 10세 미만은 아예 대상이 아닙니다. 만 14세까지는 촉법소년으로서 보호처분의 대상은 되지만 형벌의 대상은 아닙니다. 만 19세까지 소년범이라고 하는데 이들은 범죄소년으로서 형벌의 대상이 되기는 하지만 특례가 주어집니다. 단 만 10~19세 미만자로서 범죄행위를 할 우려가 높은 경우는 우범소년으로서 보호처분의 대상은 되지만 형벌의 대상은 아닙니다.
 촉법소년과 우범소년은 보호자나 시설의 장이 가정법원 소년부에 통고하거나 경찰서장이 소년부로 송치하여 소년부 판사에 의해 보호처분이 이루어 집니다. 범죄소년의 경우는 경찰서장이 검사에게 송치하고 검사가 수사결과를 보고 소년부 송치 여부를 결정하는데 형벌을 선고하거나 보호처분을 내릴 수 있습니다. 여기서의 보호처분은 보호자 또는 보호자를 대신하여 소년을 보호할 수 있는 자에게 감호를 부탁하는 것이고 보호처분은 형벌이 아니므로 전과에 기록되지 않으며 당사자의 장래에 영향을 끼치지 않습니다.


 3. 형사절차
 * 형사소송절차 : 범죄의 발생 -> 피의자에 대해 임의수사(필요시 구속) -> 구속된 피의자의 구속적부심신청 -> 검사의 피의자 기소 -> 피고인의 변호인 선임 -> 심리개시 -> 보석신청 -> 피고인신문 -> 증거조사, 증인신문 -> 검사의 구형 -> 변호인과 피고인의 최후 진술 -> 판결 -> 불복시 항소, 상고

 * 구속적부심사제도 : 구속영장이 발부되어 구속된 피의자의 구속 여부가 적합한가 아닌가에 대해 판사에게 심사받는 제도입니다. 검사가 피의자에게 소를 제기하기 전에 청구 가능합니다. 구속이 부당하다고 판단된 경우 판사가 피의자의 석방을 명할 수 있습니다. 구속적부심신청은 피의자 본인, 변호인, 법정대리인, 배우자 등이 신청 가능합니다. 그리고 보석신청도 가능합니다.

 * 즉결심판과 국민참여재판 : 즉결심판은 가벼운 범죄사건에 대하여 정식 형사소송절차를 밟지 않고 이루어지는 약식재판입니다. 사건을 간단한 절차로 처리하여 당사자와 함께 법원 및 검찰의 부담을 경감시킬 수 있습니다.
 즉결심판의 방식은 일단 판사 주재로 공개법정에서 심판이 이루어집니다. 피고인이 출석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법원의 허가를 받은 경우 피고인 불출석으로도 가능합니다. 신속하고 간편한 심리를 위해 경찰의 조서만을 증거로 삼아 유죄선고가 가능합니다.
 국민참여재판은 일반시민이 배심원으로 참여하여 유무죄에 대한 평결을 내리고, 유죄평결이 내려진 피고인에게 선고할 적정한 형벌을 담당재판관과 토의하는 제도입니다. 살인, 상해 등 중대한 범죄에 해당되는 형사재판에서 피고인의 신청의사가 있어야 개최됩니다. 하지만 공무원 등 공직자는 배심원에서 제외됩니다.


 4. 행정법의 기본원리
 1) 행정의 의의와 기능 : 행정은 행정부가 공익 또는 국가의 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행하는 일체의 작용을 말합니다. 권력분립의 원리를 기반으로 성립한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국가작용으로 대통령을 수반으로 하는 정부에 귀속됩니다. 근대에는 치안이나 사유재산 보호 등 최소한의 기능만 수행했지만 요즘은 복지 등으로 적극적인 국가개입요구가 증대되었습니다.

 2) 행정법의 의미와 기본원리 : 행정법은 여러 행정기관에 의하여 행해지는 일체의 행정작용에 관한 공법, 행정권의 조직과 작용 및 그 작용에 대한 권리구제에 관한 법으로 구성된 국내공법입니다. 다른 법들처럼 단일화된 법전이 있는 게 아니라 여러 개의 단행법들이 공통의 원리아래 하나의 체제를 이루고 있습니다.
 행정법의 기본원리는 민주행정의 원리, 법치행정의 원리, 복지행정의 원리, 사법국가주의(행정국가주의를 지양하고, 행정에 대한 개괄적 사법심사를 인정합니다.), 지방분권주의가 있습니다.

 * 행정행위 : 행정행위는 행정청이 구체적 사실에 대하여 법집행을 하는 권력적이며 공법적인 행위이며 다른 의미로는 행정청이 국민에 대하여 직접적인 효과(권리부여, 의무부과)를 발생하게 하는 권력적 단독행위를 말합니다. 행정행위의 종류는 법률행위적 행정행위(명령적 행위 : 하명, 허가, 면제 / 형성적 행위 : 특허, 대리, 인가)와 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확인, 공증, 통지 수리)가 있습니다.
 행정행위의 효혁은 구속력, 공정력, 확정력, 강제력이 있는데 공정력의 경우 성립상의 하자가 있어도 그 하자가 명백하여 무효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권한 있는 기관에 의하여 취소되기까지는 유효한 것으로 통용되는 효력을 갖습니다. 이러한 공정력은 선험적으로 인정되는 것이 아니라 실정법의 규정에 의해서 인정됩니다.


 5. 행정에 대한 시민참여 : 쉽게 말해서 전통적인 통치와 구별되어서 행정에 시민의 참여가 일반화된 국정운영방식을 의미합니다. 쉽게 말해서 일반화되고 확대되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6. 행정구제제도 : 행정작용으로 인해서 국민의 권리 또는 이익이 침해되었을 때, 행정기관이나 법원에 원상회복, 손해전보, 행정작용의 취소, 변경 등을 청구하는 절차입니다. 우리나라는 거의 사전구제를 합니다. 청문, 청원, 공청회, 의견제출, 각종 민원처리, 행정예고, 행정정보공개제도, 옴부즈만 제도 등이 있습니다. 사후적 구제수단도 몇 개 있는데 행정쟁송제도와 행정상 손해전보제도가 있습니다.
 * 행정쟁송제도
 1) 행정심판 : 행정기관의 위법, 부당한 처분이나 부작위로 인해 권익을 침해당한 자가 행정기관에 대하여 그 시정을 구하는 행정쟁송절차입니다. 행정기관이 자기 반성에 의하여 자율적으로 잘못을 시정하는 기회를 부여합니다. 사법절차보다 간편하고 빠르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2) 행정소송 : 행정청의 위법한 처분이나 부작위로 인한 국민의 권리나 이익의 침해를 구제하고, 공법상의 권리관계 또는 법적용에 관한 다툼을 정식 재판절차에 의해 해결하려는 제도입니다.

 * 행정상 손해전보제도
 1) 행정상 손해배상 : 공무원의 위법한 직무행위, 공공시설의 설치, 관리의 잘못으로 인하여 손해를 입은 국민에 대하여 국가나 공공단체가 손해를 배상해주는 제도입니다.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의 요건은 일단 공무원의 행위이여야하며, 법률이나 명령을 위반하는 것뿐만 아니라 객관적으로 부당한 행위여야 하며, 직무상의 위법행위와 인과관계가 있는 재산적, 생명, 신체, 정신적인 모든 손해가 포함됩니다.
 공공영조물의 설치 및 관리의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의 요건은 역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공공목적에 사용되는 물건이어야 하며(도로, 다리 등) 고의든 과실이든 상관없이 일반적으로 갖추어야 할 안전성에 흠이 있는 상태이거나 하자와 손해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을 때 공무원의 고의 또는 과실 여부와 관계없이 책임을 집니다.
 국가배상법의 규정에 의해 배상심의회에 배상신청절차를 거쳐 제기 또는 법원에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직접 제기 가능합니다. 배상심의회결정을 거친 후에야 국가배상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필수적 전치주의를 폐지하고 임의적 결정전치주의를 채택합니다.

 2) 행정상 손실보상 : 공공에 필요에 의한 적법한 공권력 행사에 의해 침해된 개인의 재산상의 특별한 희생에 대해 전체적인 평등부담의 원칙하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조절적 전보를 행하는 제도입니다. 적법한 행위나 적법한 공권력의 행사로 인한 손실의 보상 혹은 사유재산권의 특별한 희생에 대한 조절적 보상이 요건입니다. 보상원칙으로는 토지가와 영업상 손실 그리고 이전비용까지 고려하는 정당한 보상을 해야 하며, 일단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현금보상이 원칙입니다. 그리고 재산권을 침해받은 자가 보상에 대하여 불복할 때에는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7. 청소년, 학생, 소비자의 권리
 1) 청소년의 법적 지위와 권리 : 청소년은 보편적 인원의 주체이지만 경험과 판단능력의 부족으로 유해환경에 노출되거나 범죄의 피해자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국가와 사회의 특별한 보호가 필요합니다.
 * 청소년의 연령별 행위능력
 만 15세 : 제한적으로 취업이 가능합니다.
 만 16세 : 원동기 면허 취득 가능합니다.
 만 17세 : 주민등록 발급, 단독 유언이 가능합니다.
 만 18세 : 부모동의를 얻어 혼인이 가능하며, 일반적으로 취업이 가능하며, 자동차운전면허를 취득할 수 있습니다.

 * 미성년자의 근로기준법상 보호 : 연소자의 건강과 정상적인 성장 및 의무교육에 지장이 없도록 보호하기 위함입니다.
 취업최저연령 : 15세 미만자는 원칙상 근로자로 고용금지입니다. 보호자의 고용동의서가 필요합니다.
 연소자 증명 : 사용자는 18세 미만인 자에 대하여 그 연령을 증명하는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와 친권자 또는 후견인의 동의서를 사업장에 갖추어 두도록 함으로써 의무교육에 지장이 없도록 하였습니다.
 근로계약 체결 : 친권자 또는 후견인은 미성년자의 근로계약을 대리할 수 없으며 미성년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하에 직접 근로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임금청구 :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없어도 단독으로 가능합니다.
 근로기준시간의 제한 : 15세 이상 18세 미만인 자의 근로기간은 1일에 7시간, 1주에 40시간을 초과하지 못합니다. 다만 당사자들 사이의 합의에 따라 1일에 1시간, 1주일에 6시간을 한도로 연장할 수 있습니다.
 야간근로, 휴일근로의 제한 : 사용자는 임산부와 18세 미만자를 야간근로(밤 10시~새벽6시) 및 휴일에 근로시킬 수 없습니다.
 유해, 위험업종 근로제한 : 보건상, 도덕상 유해한 사업에 근로시킬 수 없고 갱내근로도 시킬 수 없습니다.

 2) 학교생활과 법
 학생의 징계와 처벌 : 징계사유 - 품행불량으로 개전 가망 없음, 정당한 이유 없는 잦은 결석, 학칙위반 등이 있습니다. 징계종류로는 학교 내 봉사, 사회봉사, 특별교육 이수, 퇴학처분(가장 중한 징계)
 학교폭력 가해학생에 대한 처벌 : 만 10세 이상 만 14세 미만자 - 보호처분 가능, 형사처벌은 불가. 퇴학처분도 불가.(교칙) 만 14세 이상자 - 보호처분, 형사처벌 모두 가능. 고등학생이면 퇴학 가능.

 3) 소비자의 권리와 법
 소비자보호를 위한 법 : 일단 소비자기본법이 있습니다. 소비자의 기본권익을 보호하고 소비자의 소비생활 향상과 합리화를 유도합니다. 소비자의 8대 권리(안전할 권리, 알 권리, 선택할 권리, 의견을 반영할 권리, 피해보상을 받을 권리, 교육을 받을 권리, 단체조직 및 활동권, 소비할 권리), 소비자의 책임, 국가, 지방자치단체 그리고 사업자의 의무, 소비자단체의 역할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 독점규체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 있습니다. 사업자의 시장지배적 지위의 남용과 과도항 경제력 집중을 방지합니다. 즉 담합을 방지하는 법입니다.
 마지막으로 제조물책임법이 있습니다. 물품을 제조하거나 가공한 자에게 그 물품의 결함으로 인해 발생한 생명, 신체의 손상 또는 재산상의 손해에 대해서 무과실 책임에 의한 손해배상 의무를 지웁니다. 과실 여부와 관계없이 사후구제에 관한 법적 책임입니다.

 * 입증책임 : 제조물의 결함, 손해의 발생, 손해의 발생과 결함과의 인과관계를 입증해야 합니다. 하지만 이를 소비자가 입증해야 합니다. 다만 대법원 판결에 의해 제조물이 손해를 유발하였다는 사실과 그 제조물에 결함이 존재한다는 사실만 증명하면 제조물의 결함과 손해와의 인과관계를 입증하지 않아도 제조물 책임이 인정됩니다.

 소비자피해의 구제절차는 일단 해당 사업자에게 적절한 보상을 요구합니다.(피해자의 요구에 사업자는 7일 이내에 보상 여부와 내용을 알리고 14일 이내에 이행해야합니다.) 그 후 한국 소비자원에 피해구제를 의뢰합니다. 한국 소비자원의 권고에 따른 합의가 30일 이내에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소비자 분쟁 조절 위원회는 30일 이내에 조정결정을 내리고, 조정결정을 통지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 조정수락 여부를 통지하여야 합니다. 조정내용이 불만족스러운 경우 소를 제기하고 소비자 피해를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8. 근로자의 권리와 법
 1) 노동기본권 : 근로자의 생존권 보호를 위해 헌법에 규정된 권리와 노동 3권을 의미하는 것으로 1919년 독일 바이마르 헌법에서 처음 규정되었습니다. 노동 3권은 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이 있습니다.

 2) 근로관계법 : 근로기준법과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과 노동위원회법이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은 개별적 근로관계에 있어서 근로자의 기본적 생활조건을 일정수준 이상으로 유지함으로써 근로자들의 기본적 생활보장 및 향상, 균형있는 국민경제의 발전을 도모합니다. 내용으로는 임금, 근로시간 등 근로조건 규정, 남녀, 국적, 신분 등의 이유로 차별대우금지, 최저근로조건, 관청의 근로감독의무 규정, 강제근로금지 등 있습니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은 근로자의 노동 3권 보장, 근로조건 유지 및 개선, 근로관계의 공정한 조정을 통하여 산업평화와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하려는 법입니다. 내용으로는 노동 3권 보장과(노동조합의 설립의 해산, 단체교섭 및 단체협약, 쟁의행위 보장, 부당노동행위로 인한 피해에 대한 규제신청) 노동관계의 공정한 조정이 있습니다.

 3) 노동쟁의와 방법 : 노동쟁의는 임금, 근로시간, 후생, 해고, 대우 등 근로조건에 관한 근로관계 당사자간의 의견 불일치로 인한 분쟁상태를 의미하며, 근로자의 쟁의행위로는 파업, 태업, 감시행위, 불매운동, 생산관리 등이 있고, 사용자의 쟁의행위로는 직장폐쇄 등이 있습니다.
*부당노동행위 : 사용자를 주체로 한정하여 노동 기본권 보장을 적극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그 내용으로는 근로자의 노동조합 결성에 대한 불이익 취급행위가 있고 또 근로자가 어느 노동조합에 가입하지 아니할 것 또는 탈퇴할 것을 고용조건으로 내세우는 행위가 있습니다.(황견계약이라고 합니다. 노동 3권을 대놓고 어기기에 저런 계약 자체가 무효라는 것이지요.)
 *직장 내 성희롱 : 중요한 부분만 말하면 직장 내 성희롱은 형법상 범죄가 아니므로 형사처벌의 대상이 아닙니다. 따라서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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