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가 1년간 학원에서 혹은 혼자서 공부했던 내용을 정리하는 겸 쓰는 것입니다. 부족하더라도 잘 부탁드립니다.



국제정치와 법


 1. 국제사회의 형성과 변화
 1) 국제사회의 특징 : 국제사회는 독립주권국가들로 구성되며 국가 간에 어느 정도의 공동체적 연대감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독립국가들로 구성되어 있기에 강제력을 가진 중앙정부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당연히 개별 국가를 강제로 구속시키는 권한도 없습니다. 그렇기에 자국의 국가이익을 우선적으로 추구합니다. 하지만 공동의 목표를 위해서 각국이 협력하기도 합니다. 국제사회는 국제법, 세계 여론, 도덕적 규범을 존중하면서도 상황에 따라 힘의 논리가 적용되기도 합니다.

 2) 국제사회에 대한 두 관점
 ㄱ. 이상주의적 관점(자유주의적 관점) : 인간은 이성적인 존재이고, 인간의 집합인 국가도 이상적인 존재이므로, 국가의 집합인 세계도 이상적인 질서를 유지할 수 있다는 계몽주의적 사상이 깔려 있습니다. 국제관계를 규율한 법이나 도덕 등이 확립되면 모든 개인이나 국가는 이를 준수할 것이며, 국제기구 등을 통하여 항구적인 평화와 발전을 추구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하지만 이는 많은 국가들이 자국의 이익을 최우선적으로 추구한다는 점을 간과하고 있으며, 국제관계에서 힘의 논리가 작용하는 현상을 설명하기 어렵습니다. 또 너무 낙관적이라는 것도 문제입니다.

 ㄴ. 현실주의적 관점 : 인간은 이기적인 존재이며, 가장 지본적인 국제정치행위자인 국가도 자국의 이익을 최우선시한다는 관점입니다. 홉스적 입장이라고도 합니다. 국가 간 군사력과 같은 힘의 균형이 달성될 때 국가안보와 평화실현이 가능하다고 전제하고 군사동맹이나 세력균형을 통하여 국가안보를 추구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다만 국제관계란 복잡한 것인데 너무 단순하게 보고 있다는 문제가 있으며 국가 간 상호의존 및 협력관계가 형성될 수 있다는 것도 간과하고 있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3) 국제사회의 형성과 변천 : 중세사회에는 교황이 권력이 강했기에 국제사회라고 할 게 없었지만 1648년 베스트팔렌 조약의 체결을 계기로 근대에 이르러 유럽의 중앙집권화된 민족국가들이 정치단위가 되었습니다. 그 후 19세기에서 20세기에 걸쳐 영국, 프랑스, 독일 등 유럽 민족국가들이 세계적으로 정치, 경제, 군사 및 영토적 팽창과 제국주의적 침략을 확대하였습니다. 유럽적인 국제정치권이 다른 지역으로 확산되어 현재와 같은 전지구적 국제사회가 형성되었습니다.
 제국주의적 팽창으로 1차 세계대전이 일어나고 전후 침략전쟁 방지와 국가간 갈등의 평화적 해결을 위해 국제연맹이 창설되었습니다. 하지만 미국의 국제연맹 불참으로 실질적인 영향력을 행사하지 못하고 제2차 세계대전이 발발하였습니다. 그 전후 국제연합이 창설되었습니다. 이때는 미국 등 강대국들이 주도하여 군사적 제재를 통한 세계평화 유지활동을 하였습니다.

 4) 1945년 이후의 국제사회 변천 :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나자 구소련이 세계 공산화전략을 노골화하면서 동구국가들을 위성화하고, 중국대륙의 공산화를 지원하는 등 팽창정책을 지속하였습니다. 반면 미국은 구소련의 팽창정책을 억제하기 위하여 트루먼 독트린, 마셜 플랜(양극체제) 등 대소봉쇄정책을 취했습니다. 미국을 중심으로 하는 자유진영과 구소련을 중심으로 하는 공산진영이 북대서양 조약기구와 바르샤바 조약기구를 탄생시키면서 첨예하게 대립하기 시작하였습니다.
 동서 양 진영은 상호협력을 일절 배제한 채, 대립과 갈등을 일삼았으며 세계 어느 곳에서나 분쟁의 바람은 결국 미, 소의 대결양상을 벗어나지 못하였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1960년대 말까지 지속되었습니다. 그러다 닉슨대통령이 닉슨 독트린을 발표하여 기존의 중,소 봉쇄정책을 변화시켰습니다. 비동맹국가들의 국제적 지위가 강화되고 중국과 일본이 국제적으로 무시할 수 없는 세력으로 등장함에 따라, 냉전체제는 점차 무너져갔습니다.
 1989년 몰타선언을 계기로 냉전체제의 종식이 시작되었고 독일의 통일(1990), 소련의 해체(1991), 동유럽국가들의 공산주의 포기가 잇달아 나타났습니다. 소련붕괴 후 하나의 초강대국인 미국과 여러 강대국들이 국제정치를 주도하는 단극적 다극체제가 등장하였습니다.


 2. 국제관계와 국제법
 1) 국제행위와 행위주체 : 국제행위의 종류는 협조행위와 갈등행위, 배신행위가 있는데 문자 그대로 협조행위는 방위조약 같은 식으로 상호이익을 추구하는 행위이며 갈등행위는 마치 동아시아처럼... 자기 이익만을 추구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배신행위는 뭐 다들 아시겠지만 국제정치에서는 앞서 말했듯 힘의 논리가 작용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처벌에 한계성이 있습니다.
 국제사회에서 행위의 주체는 일단 국가가 있습니다. 그리고 초국가적 행위체가 있는데 쉽게 말해서 UN, EU, WTO, 그린피스, IOC등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국가내부적인 행위체가 있는데 한 국가 내부의 일부분으로서 독자적인 입장을 가지고 타국의 정부, 또는 민간조직과 상호작용을 행하는 단위체를 말합니다. 소수인종, 소수민족, 각종 사회세력, 혹은 지방자치단체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영향력 있는 일부 개인도 국제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합니다.

 2) 국제연합(UN) : UN의 주요 기구로는 일단 총회가 있습니다. 형식상 최고의결기관으로 모든 회원국으로 구성됩니다. 1국 1표주의에 의하여 표결하며 중요안건은 출석투표국 2/3 이상의 찬성으로, 일반안건에 대해서는 출석투표권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합니다.
 안전보장이사회는 실질적 최고의사결정기관으로 5개 상임이상국와 10개 비상임이사국으로 구성됩니다. 15개국 중 9개국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상임이사국 중 한 국가라도 거부권을 행사하면 안건은 부결됩니다. 주요임무는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전유지를 구현하는 것으로 핵확산 방지, 군비 축소, 테러 방지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국제사법재판소는 UN가맹국뿐 아니라 비가맹국도 일정한 조건 아래 재판의 당사국이 될 수 있습니다. 분쟁 당사자국이 합의하여 분쟁해결을 요청한 사건에 관해서만 관할할 수 있는 임의적 관할권을 갖습니다. 강제적은 아닙니다. 다만 판결을 받으면 판결결과는 구속력을 갖습니다. 현실적으로 한쪽 당사자가 판결에 불복하면 국제사볍재판소는 제재할 방법이 없습니다. 단, 안전보장이사회가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3) 국제법 : 국제법은 국제사회의 법으로서 여러 국가 간의 합의에 의하여 성립됩니다. 주로 국가 상호 간의 관계를 규율하지만, 한정된 범위 내에서 국제지구, 다국적 기업, 개인과 관련된 문제도 규율합니다. 국제법의 주체는 일단 국가가 있구요, 국제기구와 개인도 주체가 되기도 합니다. 국제법의 종류로는 일단 조약이 있습니다. 조약은 명시적 합의에 의해 성립됩니다. 국제 관습법은 묵시적 합의에 의해 성립된 국제법상 의무입니다. 그 외에 법의 일반원칙은 국가들에 의해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것들을 말합니다. 신의성실의 원칙, 권리남용 금지의 원칙 등. 그리고 국제 법학자들의 학설이나 국제사법재판소의 판례 등도 있지만 반드시 따를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나라는 국제법을 국내법으로 수용합니다. 헌법에 의하여 체결, 공포된 조약과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는 국내법(법률)과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법 상호간 관계에서 헌법이 국제법보다 상위의 지위를 갖는 것으로 봅니다. 다만 국가를 초월한 입법기관이 없기 때문에 국제사회 전반에 적용되는 일반적인 법제정은 곤란합니다. 그리고 불평등조약 처럼 힘의 논리가 적용된다는 것도 단점입니다. 또 강제력을 가지고 집행할 중앙정부가 없어서 위반에 대해서 실효성있는 제재를 가하기 어렵습니다.
 국제법은 일단 보편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기능을 합니다. 객관적인 규범으로서 확립되면 모든 국가에 대해 구속력을 발휘합니다. 그리고 국제관계의 갈등을 규율하고 협력을 창출하며 국제관계의 갈등을 규율하고 협력을 창출합니다. 또 국제사회를 창출하고 유지하기 위한 상호협력의 틀과 절차를 제공합니다. 그리고 전쟁, 외교분쟁, 통상마찰, 영토문제, 환경문제, 국제범죄문제 등을 둘러싼 국가간의 대립과 갈등을 제도적으로 해소하기 위한 국제적 규율장치로서 작동합니다.

 국제레짐은 국제관계를 규율하는, 즉 행위주체들이 바라는 바가 수렴되는 제도, 원칙, 규범, 규칙, 절차 등을 총칭하는 포괄적인 개념입니다. GATT(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 협정), WTO(세계무역기구이지만 단순 무역 뿐 아니라 서비스나 금융시작이나 농수산물 같은 보호무역, 투자, 지적소유권문제도 다룹니다.) 등이 있습니다.

 4) 국제기구와 외교정책
 ㄱ. 국제기구의 성격 : 국제기구는 군사력이 힘의 원천이므로 합의의 정도가 미약합니다. 하지만 상호교류가 구체적인 이익이 된다는 공동이해에 기반을 두고 있기 때문에 더 큰 협조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문화적으로는 상대적이고 구체적인 손익이 드러나지 않으므로 활발한 교류와 활동을 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ㄴ. 국제기구의 종류
 a. 목적에 따른 분류 : 일반적, 포괄적 국제기구로 UN, EU, ASEAN 등이 있고 특별한 국제기구로는 목적에 따라 나뉘는데 경제적 목적으로는 IMF 등, 기술적으로는 IAEA, ITU 등, 사회적 목적으로는 WHO 등, 군사적 목적으로는 NATO 등으로 나뉩니다.

 b. 참여주체에 따른 분류 : 정부간 국제기구로는 국제연합, 세계무역기구, EU 등이 있겠죠. 비정부간 국제기구(NGO)로는 국제적십자사, 유네스코, 국경없는 의사회 등이 있습니다.

 c. 관할범위에 따른 분류 : 세계적 국제기구로는 UN, IOC, 국제적십자사 등이 있고 지역적 국제기구로는 ASEAN, NATO, NAFTA 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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