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가 1년간 학원에서 혹은 혼자서 공부했던 내용을 정리하는 겸 쓰는 것입니다. 부족하더라도 잘 부탁드립니다.




개인생활과 법


 1. 민법의 기초 이해
 1) 민법의 의미 : 법이 규율하는 생활관계의 실체에 따라 법을 구분할 때 공법, 사법, 사회법으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사법은 민법과 상법이 해당하고 일반법에는 민법과 형법이 해당되기에, 민법은 사법이면서 일반법입니다.

 2) 민법의 형성과 내용 : 민법은 로마제국의 시민법이 유럽 전체에 보급되고 시민혁명을 거치면서 시민의 권리와 권리보호를 위한 법적 수단에 대한 관심이 형성되면서 체계화되었습니다.
 민법은 개인 간의 법률관계를 다루는 가장 방대한 법전입니다. 개인 간의 대등한 법률관계는 주로 재산에 관한 법률관계와 신분에 관한 법률관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3) 민법의 기본원리와 변화 : 근대 시민법은 자유권의 절대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근대 민법의 3대 원칙에서 잘 드러납니다. 바로 계약자유의 원칙(개인의 자율적인 의사에 따라 계약을 한다는 것입니다.), 사적재산권 존중의 원칙(개인의 사유재산에 대한 절대적 지배권을 인정해서 국가가 타인의 간섭을 할 수 없습니다.), 과실책임의 원칙(개인이 타인에게 끼친 손해에 대해 고의 또는 과실이 있을 때에만 책임을 지고 타인의 행위에는 책임을 지지 않음.)입니다.
 하지만 현대에는 이런 기본원리가 수정되었는데, 사적재산권 존중의 원칙은 소유권 공공의 원칙(사회전체의 이익을 위해서 소유권 행사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으로, 계약자유의 원칙은 계약공정의 원칙(사회질서에 반하는 계약이나 매우 공정성을 잃은 계약은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없습니다.)으로, 과실책임의 원칙은 무과실책임의 원칙(과실이 없어도 일정한 상황에서는 관계되는 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으로 수정되었습니다.

 4) 권리능력 :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될 수 있는 능력을 의미합니다. 권리능력자는 자연인법인으로 분류되는데, 자연인은 생존한 동안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됩니다. 그리고 사망함으로써 권리능력을 잃습니다. 태아가 모체에서 완전히 불리되었을 때에 출생한 것으로 봅니다. 자연인으로서는 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운 경우, 사람들의 결합이나 특정한 재산의 결합에 대해서 자연인과 마찬가지로 법률관계의 주체로서의 지위를 인정함으로써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됩니다. 법인은 청산사무를 종결함으로써 권리능력이 소멸됩니다.
 태아는 위에서 말했듯 권리능력이 없는 것이 원칙이지만 태아의 이익을 고려하여 특별히 권리능력을 인정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1.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부모의 부상 또는 생명의 침해로 인한 태아 자신의 고통에 대한 위자료 청구권, 태아자신에 대한 출생 전의 가해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 2. 상속권(상속순위에 관하여 이미 출생한 것으로 인정되고 대습상속과 유류분과 유증도 인정됩니다. 증여는 인정되지 않습니다.)입니다.
 
 * 동시사망 : 2인 이상이 같은 사고로 사망한 경우 동시에 사망한 것으로 추정합니다. 상속 순위에 중대한 영향을 끼칩니다. 그리고 동시사망자 사이에는 상속이 불가능합니다.

 * 실종선고 : 보통실종은 신고 후 5년이 지나면 사망으로 간주하며, 특별실종(전쟁/항공/재난/선박 등)은 1년이 지나면 사망으로 간주합니다.

 5) 의사능력과 행위능력 : 의사능력은 자신의 행위와 동기의 결과를 판단하여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능력입니다. 젖먹이, 정신병자, 만취한 사람 등의 법률행위는 원칙적으로 무효가 됩니다. 
 행위능력은 단독으로 재산상 법률행위(각종 계약, 채무의 이행)나 신분상 법률행위(혼인, 이혼, 입양)를 할 수 있는 능력입니다. 제한능력자의 단독 법률행위는 취소가능합니다. 

 * 제한능력자제도 : 일정한 정신능력을 갖추고 있지 못한 상태에 있다고 볼 가능성이 많은 경우를 객관적으로 유영화하여 제한능력자가 단독으로 행한 법률행위를 취소할 수 있도록하여 일차적으로 제한능력자 본인을 보호하고 이차적으로 거래 상대방을 보호하고자 하는 제도입니다. 재산상의 행위에만 적용되고, 신분상의 행위에는 원칙적으로 적용되지 않습니다.
 민법상 제한능력자에는 일단 19세 미만인 미성년자(혼인하면 성년으로 칩니다.)가 있는데 원칙적으로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어야 하며, 단독으로 행해진 미성년자의 법률행위는 미성년자 본인이나 법정대리인이 취소할 수 있습니다. 또 피한정후견인이 있는데 질병, 장애, 노령 그 밖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부족한 사람으로 본인이나 배우자 등의 심판청구에 의해서 가정법원으로부터 한정후견개시선고를 받은 자입니다. 법원의 한정후견개시심판과정에서 한정후견인의 동의를 받도록 정한 사항이 아닌 경우라면, 피한정후견인 단독으로 유효한 법률행위를 할 수 있습니다. 즉, 후견인의 동의를 얻어 하도록 정해진 행위에 대해서만 후견인의 동의를 받으면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피상년후견인이 있는데 위의 여러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된 사람으로 본인이나 배우자 등의 심판청구에 의하여 가정법원으로부터 성년후견개시선고를 받은 자입니다. 피성년후견인은 단독으로 유효한 법률행위를 할 수 없으며, 원칙적으로 후견인의 동의가 아니라 대리에 의해서 가능합니다. 단, 성년후견개시심판과정에서 단독으로 할 수 있도록 정해진 행위 또는 일용품 구입 등 일상생활에 필요하고 그 대가가 과도하지 않은 행위는 단독으로 유효한 법률행위를 할 수 있습니다.

 

 2. 계약과 불법행위
 1) 계약의 이해 : 계약은 거래를 하고 관계를 맺기 위한 사람과 사람 사이의 청약과 승낙이라는 일정한 합의 또는 약속을 의미합니다. 기본적으로 계약자유의 원칙에 따라 계약당사자들이 원하는대로 법적인 관계를 형성할 수 있습니다. 꼭 계약서 뿐 아니라 구두계약도 법적인 효력을 인정받습니다.
 계약당사자 간의 자유로운 의사의 합치가 이루어져야 하며 강요나 억압에 의한 계약은 취소사유가 됩니다. 계약의 내용이 확정되어야 하고, 실현가능해야 하며, 강행법규에 어긋나지 않아야 하고, 선량한 풍속이나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지 않아야 합니다. 이러한 요건을 갖추지 못하면 처음부터 법적인 효력이 없게 됩니다. 또 계약은 일정한 형식과 절차를 갖추어야 합니다.

 2) 미성년자의 계약 : 만 19세 미만인 자를 미성년자라고 부르며, 단독으로 완벽한 법률행위를 할 수 없는 제한능력자에 해당됩니다.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지 않은채 단독으로 행한 법률행위는 본인이나 법정대리인이 취소할 수 있습니다.
 * 미성년자가 단독으로 할 수 있는 권위
 1. 단순히 권리만을 얻거나 의무만을 면하는 행위 : 부담없은 증여를 받는 행위, 채무 같은 소극적 재산이 아닌 적극적 재산을 상속받는 행위, 채무면제의 의사표시를 수령하는 행위 등이 있습니다.
 2. 영업이 허락된 미성년자의 그 영업에 관한 행위 : 영업과 관련된 물품구입 계약하는 것 등 있습니다.
 3. 법정대리인이 범위를 정하여 처분을 허락한 재산의 처분행위 : 말이 어려운데 용돈... 같은 게 있습니다.
 4. 타인을 위한 대리행위
 5. 임금의 청구
 6. 혼인 이후의 민법상 법률행위
 7. 만 17세 이상의 유언행위


 3. 불법행위와 손해배상
 1) 불법행위 : 고의 또는 과실로 위법하게 타인에게 손해를 주는 행위를 말합니다. 불법행위 발생시 가해자는 피해자에게 손해배상을 해야 하며 이와 관련된 채권, 채무관계가 발생합니다.
 손해배상 : 일정한 행위나 사실에 의하여 타인에게 입힌 손해(재산적, 정신적)에 대하여 갚아주는 것입니다. 불법행위나 채무불이행 등으로 발생합니다. 타인을 명예회순한 자에 대해 법원은 피해자의 청구에 의해 손해배상을 명하거나 손해배상과 함게 명예회복에 적당한 처분을 명할 수 있지만 적당한 처분에 사죄광고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불법행위에 대한 피해액을 합의할 때 관련된 후유증 발생의 경우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는 경우 손해배상 책임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특수한 불법행위 : 일반적인 불법행위의 성립요건과 달리, 책임의 성립요건이 완화되거나 타인의 가해행위에 대해서도 책임을 지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예시 : 책임무능력자의 감독자책임(책임무능력자의 불법행위로 제3자에게 손해가 발생했을 때, 무능력자를 감독할 의무가 있는 자가 손해를 배상해야 합니다. 감독의무를 게을리 하지 않았음을 입증할 경우 면책되지만 거의 불가능합니다.), 사용자의 배상책임(피용자가 사무집행으로 제3자에게 손해를 가했을 때 사용자가 손해를 배상해야 합니다. 하지만 사용자가 피용자의 선임 빛 그 사무 감독에 상당한 주의를 한 때 또는 상당한 주의를 하여도 손해가 있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사용자의 배상책임은 순수한 무과실책임은 아니지만 무과실 책임주의가 적용되고 있습니다.), 공작물의 점유자 소유자 책임, 동물 점유자의 책임, 공동불법행위자의 책임 등이 있습니다.


 4. 개인간의 분쟁해결
 1. 민사분쟁의 간편한 해결절차
 1) 내용증명 우편제도 : 발송인이 언제, 누구에게, 어떤 내용의 문서를 발송했다는 사실을 우체국에서 공적으로 증명해주는 우편제도입니다. 우편수취인의 수취여부와 상관없이 우편을 발송한 날로부터 효력이 발생합니다.
 2) 민사조정제도 : 민사소송 제기 이전에 법관이나 조정위원회가 독자적으로 분쟁해결을 위한 타협안을 마련하여 분쟁 당사자들에게 수락을 권고하는 제도입니다. 정식소속에 비해 원만하게, 그리고 신속하게 분쟁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3) 소액사건심판제도 : 2천만원 한도의 금액을 목적으로 하는 단순한 사건에 대하여 정식소송에 비해 신속하고 간편한 절차에 따라 진행되는 재판제도입니다.

 2. 민사소송절차 : 민사소송은 개인 간의 문제에 대하여 법원이 분쟁당사자 사이에 개입하여 분쟁을 해결, 조정해주는 정식절차로 가장 강력하고 확실한 분쟁해결수단입니다. 하지만 소송은 서로 돈도 많이 들고 머리도 아파서 협상, 조정, 중재 등의 방법으로도 분쟁을 해결하곤 합니다.


 5. 생활 속의 법
 1. 출생, 혼인, 이혼
 출생 : 민법에서는 태아가 살아있는 상태로 어머니의 몸 밖으로 나온 때를 출생시점으로 봅니다. 출생은 곧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되는 권리능력을 가지는 것으로 봅니다.
 혼인 : 혼인은 19세 이상 혼인가능연령에 도달해야 가능합니다.(부모의 동의를 얻었으면 18세 이상도 가능합니다.) 법적으로 혼인이 제약되는 근친이 아니어야 하고, 중혼이 아니어야 합니다. 혼인을 함으로써 가인척관계가 발생합니다.

 * 사실혼 :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해서 혼인의 의사를 가지고 사실상 부부로서의 공동생활을 하지만 혼인신고를 안한 관계를 말하지만 단순 동거와는 다릅니다. 상속이나 친족관계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당사자 간의 임의적인 혼인신고에 의해 언제든지 법률혼으로 전환될 수 있으며 당사자의 일방이 혼인신고를 거부할 경우 강제적으로 혼인신고하는 방법도 인정됩니다.

 이혼 : 부부의 생존 중에 당사자의 합의나 법원의 재판에 의해 인위적으로 부부관계를 해소시키는 일로 이혼의 자유는 인정됩니다.
 협의상 이혼과 재판상 이혼이 있습니다. 협의상 이혼은 부부의 의사합치에 의한 이혼이기에 이유, 원인, 동기 등은 묻지 않고 이혼신고서를 제출하면 되지만 재판상 이혼은 법률이 정한 이혼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가정법원에 이혼소송을 제기하여 재판을 받아서 이루어집니다. 이혼을 하면 그 부부 사이의 모든 권리와 의무가 소멸하고, 면접교섭권이 발생하고 분할청구권 발생이나 손해배상청구권이 발생합니다.

 2. 유언과 상속
 1) 유언 : 유언자의 사망과 동시에 일정한 법률효과를 발생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단독적 법률행위입니다. 유언은 민접에서 정한 일정한 방식에 의해야 효력이 발생하는 요식주의를 토대로 하고 있으며, 유언방식으로는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 녹음에 의한 유언,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 비밀증서에 의한 유언, 그리고 구수증서에 의한 유언 등이 있습니다.
 유언은 유언자가 사망한 때로부터 효력이 발생하며, 심신상실이나 혼수상태에서 한 유언은 무효입니다.
 * 유류분 제도 : 유언자유의 원칙에 대한 제한으로서 일정한 상속인을 위하여 법률상 상속재산의 일정부분을 남겨두는 제도입니다. 피상속인과 직계비속과 배우자는 법정상속분의 1/2, 직계존속과 형제자매는 1/3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2) 상속 : 사람이 사망함으로써 그의 재산에 관한 권리와 의무가 일정 범위의 친족과 배우자에게 포괄적으로 승계되는 것을 말합니다. 상속은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당연히 개시되며 유류분을 제외하고는 유언에 따르고, 유언이 없을 때에는 법정 상속이 이루어집니다.
 상속순위는 1순위는 직계비속과 배우자, 2순위는 직계존속과 배우자, 3순위는 형제자매, 4순위는 4촌 이내의 방계혈족입니다.
 상속분은 균등분할상속이지만(1) 배우자는 상속분의 5할을 가산하여(1.5) 배분합니다. 가령 형제가 2명, 아내가 1명 있으면 아내는 1.5 / 1 + 1 + 1.5를 갖는 것입니다. 나머지 형제는 1 / 1+ 1+ 1.5를 갖는 것입니다.


 3. 부동산 관련법 : 부동산 거래의 안전을 위해서 당사자 뿐 아니라 제3자도 쉽게 그 변동관계를 알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등기와 점유, 인도하는 것을 공시의 원칙이라고 하며, 공시의 방법으로는 부동산 물권변동의 공시(등기), 동산 물권의 공시(점유), 동산 물권변동의 공시(인도)가 있습니다.

 * 주택임대차보호법 : 세입자의 주거와 보증금의 회수 보장, 과도한 집세 인상 등에서 세입자를 보호함으로써 집주인의 횡포, 부당한 요구에 대항 가능하도록 하기 위해서 제정되었습니다.
 임대차 기간은 정하지 않거나 2년 미만으로 정했어도 일단 2년으로 봅니다. 하지만 임차인이 2년 미만으로 정했으면 유효함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임대차는 임차권등기가 없는 경우에도 임차인이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친 때에는 그 다음 날부터 제3자에 대해서도 임대차 효력이 발생하는데, 이것을 대항력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대항요건(주택의 인도, 주민등록)과 임대차 계약증서상의 확정일자를 갖춘 임차인은 저당권자 등 후순위 권리자나 그 밖의 채권자보다 우선하여 보증금을 면제받을 수 있는데, 이를 우선변제권이라고 합니다.
 임대인이 임대차기간 종료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의 기간에 갱신거절 등의 통제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봅니다. 예를 들어 새로 이사할 집을 얻었는데, 지금 살고 있는 집이 전세가 빠지지 않아 전세보증금을 받지 못한 채 이사를 가야하는 경우에 확정일자를 받아도 주민등록을 옮기면 기존 집이 경매에 넘어갔을 때 대항력이 없어져 보증금을 받지 못하게 됩니다. 이 경우 이사하기 전에 관할법원에 임차권 등기명령을 신청하면 대항력이 유지돼 보증금을 지킬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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