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과 정치'에 해당되는 글 9건

* 제가 1년간 학원에서 혹은 혼자서 공부했던 내용을 정리하는 겸 쓰는 것입니다. 부족하더라도 잘 부탁드립니다.



국제정치와 법


 1. 국제사회의 형성과 변화
 1) 국제사회의 특징 : 국제사회는 독립주권국가들로 구성되며 국가 간에 어느 정도의 공동체적 연대감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독립국가들로 구성되어 있기에 강제력을 가진 중앙정부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당연히 개별 국가를 강제로 구속시키는 권한도 없습니다. 그렇기에 자국의 국가이익을 우선적으로 추구합니다. 하지만 공동의 목표를 위해서 각국이 협력하기도 합니다. 국제사회는 국제법, 세계 여론, 도덕적 규범을 존중하면서도 상황에 따라 힘의 논리가 적용되기도 합니다.

 2) 국제사회에 대한 두 관점
 ㄱ. 이상주의적 관점(자유주의적 관점) : 인간은 이성적인 존재이고, 인간의 집합인 국가도 이상적인 존재이므로, 국가의 집합인 세계도 이상적인 질서를 유지할 수 있다는 계몽주의적 사상이 깔려 있습니다. 국제관계를 규율한 법이나 도덕 등이 확립되면 모든 개인이나 국가는 이를 준수할 것이며, 국제기구 등을 통하여 항구적인 평화와 발전을 추구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하지만 이는 많은 국가들이 자국의 이익을 최우선적으로 추구한다는 점을 간과하고 있으며, 국제관계에서 힘의 논리가 작용하는 현상을 설명하기 어렵습니다. 또 너무 낙관적이라는 것도 문제입니다.

 ㄴ. 현실주의적 관점 : 인간은 이기적인 존재이며, 가장 지본적인 국제정치행위자인 국가도 자국의 이익을 최우선시한다는 관점입니다. 홉스적 입장이라고도 합니다. 국가 간 군사력과 같은 힘의 균형이 달성될 때 국가안보와 평화실현이 가능하다고 전제하고 군사동맹이나 세력균형을 통하여 국가안보를 추구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다만 국제관계란 복잡한 것인데 너무 단순하게 보고 있다는 문제가 있으며 국가 간 상호의존 및 협력관계가 형성될 수 있다는 것도 간과하고 있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3) 국제사회의 형성과 변천 : 중세사회에는 교황이 권력이 강했기에 국제사회라고 할 게 없었지만 1648년 베스트팔렌 조약의 체결을 계기로 근대에 이르러 유럽의 중앙집권화된 민족국가들이 정치단위가 되었습니다. 그 후 19세기에서 20세기에 걸쳐 영국, 프랑스, 독일 등 유럽 민족국가들이 세계적으로 정치, 경제, 군사 및 영토적 팽창과 제국주의적 침략을 확대하였습니다. 유럽적인 국제정치권이 다른 지역으로 확산되어 현재와 같은 전지구적 국제사회가 형성되었습니다.
 제국주의적 팽창으로 1차 세계대전이 일어나고 전후 침략전쟁 방지와 국가간 갈등의 평화적 해결을 위해 국제연맹이 창설되었습니다. 하지만 미국의 국제연맹 불참으로 실질적인 영향력을 행사하지 못하고 제2차 세계대전이 발발하였습니다. 그 전후 국제연합이 창설되었습니다. 이때는 미국 등 강대국들이 주도하여 군사적 제재를 통한 세계평화 유지활동을 하였습니다.

 4) 1945년 이후의 국제사회 변천 :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나자 구소련이 세계 공산화전략을 노골화하면서 동구국가들을 위성화하고, 중국대륙의 공산화를 지원하는 등 팽창정책을 지속하였습니다. 반면 미국은 구소련의 팽창정책을 억제하기 위하여 트루먼 독트린, 마셜 플랜(양극체제) 등 대소봉쇄정책을 취했습니다. 미국을 중심으로 하는 자유진영과 구소련을 중심으로 하는 공산진영이 북대서양 조약기구와 바르샤바 조약기구를 탄생시키면서 첨예하게 대립하기 시작하였습니다.
 동서 양 진영은 상호협력을 일절 배제한 채, 대립과 갈등을 일삼았으며 세계 어느 곳에서나 분쟁의 바람은 결국 미, 소의 대결양상을 벗어나지 못하였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1960년대 말까지 지속되었습니다. 그러다 닉슨대통령이 닉슨 독트린을 발표하여 기존의 중,소 봉쇄정책을 변화시켰습니다. 비동맹국가들의 국제적 지위가 강화되고 중국과 일본이 국제적으로 무시할 수 없는 세력으로 등장함에 따라, 냉전체제는 점차 무너져갔습니다.
 1989년 몰타선언을 계기로 냉전체제의 종식이 시작되었고 독일의 통일(1990), 소련의 해체(1991), 동유럽국가들의 공산주의 포기가 잇달아 나타났습니다. 소련붕괴 후 하나의 초강대국인 미국과 여러 강대국들이 국제정치를 주도하는 단극적 다극체제가 등장하였습니다.


 2. 국제관계와 국제법
 1) 국제행위와 행위주체 : 국제행위의 종류는 협조행위와 갈등행위, 배신행위가 있는데 문자 그대로 협조행위는 방위조약 같은 식으로 상호이익을 추구하는 행위이며 갈등행위는 마치 동아시아처럼... 자기 이익만을 추구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배신행위는 뭐 다들 아시겠지만 국제정치에서는 앞서 말했듯 힘의 논리가 작용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처벌에 한계성이 있습니다.
 국제사회에서 행위의 주체는 일단 국가가 있습니다. 그리고 초국가적 행위체가 있는데 쉽게 말해서 UN, EU, WTO, 그린피스, IOC등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국가내부적인 행위체가 있는데 한 국가 내부의 일부분으로서 독자적인 입장을 가지고 타국의 정부, 또는 민간조직과 상호작용을 행하는 단위체를 말합니다. 소수인종, 소수민족, 각종 사회세력, 혹은 지방자치단체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영향력 있는 일부 개인도 국제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합니다.

 2) 국제연합(UN) : UN의 주요 기구로는 일단 총회가 있습니다. 형식상 최고의결기관으로 모든 회원국으로 구성됩니다. 1국 1표주의에 의하여 표결하며 중요안건은 출석투표국 2/3 이상의 찬성으로, 일반안건에 대해서는 출석투표권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합니다.
 안전보장이사회는 실질적 최고의사결정기관으로 5개 상임이상국와 10개 비상임이사국으로 구성됩니다. 15개국 중 9개국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상임이사국 중 한 국가라도 거부권을 행사하면 안건은 부결됩니다. 주요임무는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전유지를 구현하는 것으로 핵확산 방지, 군비 축소, 테러 방지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국제사법재판소는 UN가맹국뿐 아니라 비가맹국도 일정한 조건 아래 재판의 당사국이 될 수 있습니다. 분쟁 당사자국이 합의하여 분쟁해결을 요청한 사건에 관해서만 관할할 수 있는 임의적 관할권을 갖습니다. 강제적은 아닙니다. 다만 판결을 받으면 판결결과는 구속력을 갖습니다. 현실적으로 한쪽 당사자가 판결에 불복하면 국제사볍재판소는 제재할 방법이 없습니다. 단, 안전보장이사회가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3) 국제법 : 국제법은 국제사회의 법으로서 여러 국가 간의 합의에 의하여 성립됩니다. 주로 국가 상호 간의 관계를 규율하지만, 한정된 범위 내에서 국제지구, 다국적 기업, 개인과 관련된 문제도 규율합니다. 국제법의 주체는 일단 국가가 있구요, 국제기구와 개인도 주체가 되기도 합니다. 국제법의 종류로는 일단 조약이 있습니다. 조약은 명시적 합의에 의해 성립됩니다. 국제 관습법은 묵시적 합의에 의해 성립된 국제법상 의무입니다. 그 외에 법의 일반원칙은 국가들에 의해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것들을 말합니다. 신의성실의 원칙, 권리남용 금지의 원칙 등. 그리고 국제 법학자들의 학설이나 국제사법재판소의 판례 등도 있지만 반드시 따를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나라는 국제법을 국내법으로 수용합니다. 헌법에 의하여 체결, 공포된 조약과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는 국내법(법률)과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법 상호간 관계에서 헌법이 국제법보다 상위의 지위를 갖는 것으로 봅니다. 다만 국가를 초월한 입법기관이 없기 때문에 국제사회 전반에 적용되는 일반적인 법제정은 곤란합니다. 그리고 불평등조약 처럼 힘의 논리가 적용된다는 것도 단점입니다. 또 강제력을 가지고 집행할 중앙정부가 없어서 위반에 대해서 실효성있는 제재를 가하기 어렵습니다.
 국제법은 일단 보편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기능을 합니다. 객관적인 규범으로서 확립되면 모든 국가에 대해 구속력을 발휘합니다. 그리고 국제관계의 갈등을 규율하고 협력을 창출하며 국제관계의 갈등을 규율하고 협력을 창출합니다. 또 국제사회를 창출하고 유지하기 위한 상호협력의 틀과 절차를 제공합니다. 그리고 전쟁, 외교분쟁, 통상마찰, 영토문제, 환경문제, 국제범죄문제 등을 둘러싼 국가간의 대립과 갈등을 제도적으로 해소하기 위한 국제적 규율장치로서 작동합니다.

 국제레짐은 국제관계를 규율하는, 즉 행위주체들이 바라는 바가 수렴되는 제도, 원칙, 규범, 규칙, 절차 등을 총칭하는 포괄적인 개념입니다. GATT(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 협정), WTO(세계무역기구이지만 단순 무역 뿐 아니라 서비스나 금융시작이나 농수산물 같은 보호무역, 투자, 지적소유권문제도 다룹니다.) 등이 있습니다.

 4) 국제기구와 외교정책
 ㄱ. 국제기구의 성격 : 국제기구는 군사력이 힘의 원천이므로 합의의 정도가 미약합니다. 하지만 상호교류가 구체적인 이익이 된다는 공동이해에 기반을 두고 있기 때문에 더 큰 협조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문화적으로는 상대적이고 구체적인 손익이 드러나지 않으므로 활발한 교류와 활동을 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ㄴ. 국제기구의 종류
 a. 목적에 따른 분류 : 일반적, 포괄적 국제기구로 UN, EU, ASEAN 등이 있고 특별한 국제기구로는 목적에 따라 나뉘는데 경제적 목적으로는 IMF 등, 기술적으로는 IAEA, ITU 등, 사회적 목적으로는 WHO 등, 군사적 목적으로는 NATO 등으로 나뉩니다.

 b. 참여주체에 따른 분류 : 정부간 국제기구로는 국제연합, 세계무역기구, EU 등이 있겠죠. 비정부간 국제기구(NGO)로는 국제적십자사, 유네스코, 국경없는 의사회 등이 있습니다.

 c. 관할범위에 따른 분류 : 세계적 국제기구로는 UN, IOC, 국제적십자사 등이 있고 지역적 국제기구로는 ASEAN, NATO, NAFTA 등이 있습니다.


블로그 이미지

MYIG

게임에 대한 모든 정보와 평론, 문화에 대한 모은 감상과 체험, 개인적 경험에 대한 모든 기록을 하는 블로그입니다.

,
* 제가 1년간 학원에서 혹은 혼자서 공부했던 내용을 정리하는 겸 쓰는 것입니다. 부족하더라도 잘 부탁드립니다.



사회생활과 법


 1. 형법과 범죄 : 형법이라 함은 범죄와 형벌 빛 보안처분에 관한 법률을 말합니다. 이는 범죄를 예방하고, 범죄자를 처벌함으로써 사회의 안정과 질서를 유지하기 위함입니다.
 죄형법정주의라는 것이 있습니다. 문자 그대로 범죄의 종류와 형벌의 내용은 법률로 정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원칙은 국가형벌권의 한계를 제시하여 그 남용을 방지함으로써 국민의 인권을 보장하려는 것에 의의가 있습니다. 죄형법정주의의 파생원칙은 몇 가지가 있습니다. 일단 관습형벌금지의 원칙이 있습니다. 관습이나 문자가 아닌, 오로지 성문의 법률만 적용한다는 법칙입니다. 내용이 명확해야 한다는 명확성의 원칙도 있습니다. 그리고 형법은 법조문의 문장과 표현대로 엄격히 해석해야 한다는 유추해석금지의 원칙도 있습니다. 또 형법효력불소급의 원칙이 있는데, 이는 형벌 법규는 그 시행 이후에 이루어진 행위에 대해서만 적용되고, 시행 이전의 행위에까지 소급하여 적용할 수 없다는 원칙입니다. 그리고 적정성의 원칙이 있는데 이는 법률 자체가 불합리하거나 정의롭지 못한 것을 배제해야 한다는 원칙입니다.
 범죄는 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이익을 침해하고, 사회의 안전과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반규범적, 반사회적 행위를 말합니다. 범죄의 종류도 여러 개 있지만 범죄성립의 3요소가 중요하니 그 쪽 위주로 알아보겠습니다. 범죄가 성립하려면 구성요건해당성(행위가 형법에서 범죄로 규정하고 있는 구성요건에 해당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위법성(법질서로부터 부정한 행위라는 판단이 그낭해야 합니다.), 책임성(위법행위를 이유로 행위자가 사회적으로 비난받을 만한 책임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비난 가능성이라고도 합니다.) 세 가지가 모두 있어야 성립한다는 것입니다.
 위의 말을 살짝 깊게 들어가보면, 어떤 나쁜 행위를 했는데 이 행위가 무조건 위법성을 갖는다고 간주되지는 않고, 또 어떤 나쁜 행위가 무조건 책임성(=비난 가능성)을 갖는다고 간주되지도 않습니다.
 * 정당행위(법령, 업무에 의한 행위, 혹은 기타 사회통념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입니다. 공무원의 행위, 노동쟁의행위, 의사의 치료 등등), 정당방위(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위하기 위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행위입니다. 자신의 침입한 도둑을 잡으려다가 상해를 입힌 경우를 말합니다.), 긴급피난(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위난을 피하기 위한 이유 있는 행위입니다. 돌진하는 차를 피하려고 옆 가게로 들어가다가 물건을 깨뜨렸다던가...), 자구행위(일정한 요건하에서 침해당한 권익을 구제하기 위한 행위입니다. 빚 안 갚고 튀려는 사람을 공항에서 못 도망가게 붙잡았다던가...), 피해자의 승낙에 의한 행위(격투기 등 피해자가 가해자에 대해 자기의 법익을 침해하는 것을 허락하는 경우를 말합니다.)는 위법정조각사유에 해당되어서 범죄가 성립되지 않습니다.
 또, 형사책임 무능력자(만 14세 미만이나 심실상실자를 말합니다.)나 강요된 행위(저항할 수 없는 위협에 의한 행위를 말합니다.)는 책임성조각사유에 해당되어서 범죄가 성립되지 않습니다.


 2. 형벌 : 형벌은 범죄인으로 확정된 자에 대하여 국가가 일정한 절차에 따라 법익을 박탈시키는 국가적 강제수단을 말합니다.
 * 형벌의 종류
 생명형 - 사형... 아시죠?
 자유형(신체의 자유를 박탈) - 징역 : 수형자를 교도소에 30일 이상 구치하며, 노역에 복무시킵니다. 무기와 유기가 있습니다.(1월~30년 이하)
                                     - 금고 : 교도소 내에서 30일 이상 구치하지만 노역에 복무시키지는 않습니다. 역시 무기와 유기가 있습니다.(1월~30년 이하)
                                     - 구류 : 교도소 내에서 1일 이상 30일 미만 구치합니다. 노역에 복무시키지 않습니다.
 재산형(재산을 박탈) - 벌금 : 5만원 이상 지불합니다.
                            - 과료 : 경미해서 2천원 ~ 5만원의 경미한 범죄에 부과합니다.
                            - 몰수 : 범죄와 관련된 재물을 국가가 압수합니다.
 명예형(일정한 자격의 박탈, 정지입니다. 형벌이 아닙니다.) 
 - 자격상실 : 일정한 자격을 박탈합니다.(사형, 무기징역, 무기금고의 판결을 받은 자에게 당연히 상실됩니다.)
 - 자격정지 : 수형자에게 당연히 또는 특별한 선고로 일정한 자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시킵니다.

 형벌 외에도 형사정책수단도 있는데 보안처분,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이 해당합니다.
 한편 만 14세 미만자는 형사미성년자로 범죄를 저지르더라도 형사상의 처벌을 받지 않습니다. 하지만 소년범은 엄연히 존재하기에... 소년범의 형사책임에 대해서도 있습니다. 일단 만 10세 미만은 아예 대상이 아닙니다. 만 14세까지는 촉법소년으로서 보호처분의 대상은 되지만 형벌의 대상은 아닙니다. 만 19세까지 소년범이라고 하는데 이들은 범죄소년으로서 형벌의 대상이 되기는 하지만 특례가 주어집니다. 단 만 10~19세 미만자로서 범죄행위를 할 우려가 높은 경우는 우범소년으로서 보호처분의 대상은 되지만 형벌의 대상은 아닙니다.
 촉법소년과 우범소년은 보호자나 시설의 장이 가정법원 소년부에 통고하거나 경찰서장이 소년부로 송치하여 소년부 판사에 의해 보호처분이 이루어 집니다. 범죄소년의 경우는 경찰서장이 검사에게 송치하고 검사가 수사결과를 보고 소년부 송치 여부를 결정하는데 형벌을 선고하거나 보호처분을 내릴 수 있습니다. 여기서의 보호처분은 보호자 또는 보호자를 대신하여 소년을 보호할 수 있는 자에게 감호를 부탁하는 것이고 보호처분은 형벌이 아니므로 전과에 기록되지 않으며 당사자의 장래에 영향을 끼치지 않습니다.


 3. 형사절차
 * 형사소송절차 : 범죄의 발생 -> 피의자에 대해 임의수사(필요시 구속) -> 구속된 피의자의 구속적부심신청 -> 검사의 피의자 기소 -> 피고인의 변호인 선임 -> 심리개시 -> 보석신청 -> 피고인신문 -> 증거조사, 증인신문 -> 검사의 구형 -> 변호인과 피고인의 최후 진술 -> 판결 -> 불복시 항소, 상고

 * 구속적부심사제도 : 구속영장이 발부되어 구속된 피의자의 구속 여부가 적합한가 아닌가에 대해 판사에게 심사받는 제도입니다. 검사가 피의자에게 소를 제기하기 전에 청구 가능합니다. 구속이 부당하다고 판단된 경우 판사가 피의자의 석방을 명할 수 있습니다. 구속적부심신청은 피의자 본인, 변호인, 법정대리인, 배우자 등이 신청 가능합니다. 그리고 보석신청도 가능합니다.

 * 즉결심판과 국민참여재판 : 즉결심판은 가벼운 범죄사건에 대하여 정식 형사소송절차를 밟지 않고 이루어지는 약식재판입니다. 사건을 간단한 절차로 처리하여 당사자와 함께 법원 및 검찰의 부담을 경감시킬 수 있습니다.
 즉결심판의 방식은 일단 판사 주재로 공개법정에서 심판이 이루어집니다. 피고인이 출석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법원의 허가를 받은 경우 피고인 불출석으로도 가능합니다. 신속하고 간편한 심리를 위해 경찰의 조서만을 증거로 삼아 유죄선고가 가능합니다.
 국민참여재판은 일반시민이 배심원으로 참여하여 유무죄에 대한 평결을 내리고, 유죄평결이 내려진 피고인에게 선고할 적정한 형벌을 담당재판관과 토의하는 제도입니다. 살인, 상해 등 중대한 범죄에 해당되는 형사재판에서 피고인의 신청의사가 있어야 개최됩니다. 하지만 공무원 등 공직자는 배심원에서 제외됩니다.


 4. 행정법의 기본원리
 1) 행정의 의의와 기능 : 행정은 행정부가 공익 또는 국가의 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행하는 일체의 작용을 말합니다. 권력분립의 원리를 기반으로 성립한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국가작용으로 대통령을 수반으로 하는 정부에 귀속됩니다. 근대에는 치안이나 사유재산 보호 등 최소한의 기능만 수행했지만 요즘은 복지 등으로 적극적인 국가개입요구가 증대되었습니다.

 2) 행정법의 의미와 기본원리 : 행정법은 여러 행정기관에 의하여 행해지는 일체의 행정작용에 관한 공법, 행정권의 조직과 작용 및 그 작용에 대한 권리구제에 관한 법으로 구성된 국내공법입니다. 다른 법들처럼 단일화된 법전이 있는 게 아니라 여러 개의 단행법들이 공통의 원리아래 하나의 체제를 이루고 있습니다.
 행정법의 기본원리는 민주행정의 원리, 법치행정의 원리, 복지행정의 원리, 사법국가주의(행정국가주의를 지양하고, 행정에 대한 개괄적 사법심사를 인정합니다.), 지방분권주의가 있습니다.

 * 행정행위 : 행정행위는 행정청이 구체적 사실에 대하여 법집행을 하는 권력적이며 공법적인 행위이며 다른 의미로는 행정청이 국민에 대하여 직접적인 효과(권리부여, 의무부과)를 발생하게 하는 권력적 단독행위를 말합니다. 행정행위의 종류는 법률행위적 행정행위(명령적 행위 : 하명, 허가, 면제 / 형성적 행위 : 특허, 대리, 인가)와 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확인, 공증, 통지 수리)가 있습니다.
 행정행위의 효혁은 구속력, 공정력, 확정력, 강제력이 있는데 공정력의 경우 성립상의 하자가 있어도 그 하자가 명백하여 무효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권한 있는 기관에 의하여 취소되기까지는 유효한 것으로 통용되는 효력을 갖습니다. 이러한 공정력은 선험적으로 인정되는 것이 아니라 실정법의 규정에 의해서 인정됩니다.


 5. 행정에 대한 시민참여 : 쉽게 말해서 전통적인 통치와 구별되어서 행정에 시민의 참여가 일반화된 국정운영방식을 의미합니다. 쉽게 말해서 일반화되고 확대되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6. 행정구제제도 : 행정작용으로 인해서 국민의 권리 또는 이익이 침해되었을 때, 행정기관이나 법원에 원상회복, 손해전보, 행정작용의 취소, 변경 등을 청구하는 절차입니다. 우리나라는 거의 사전구제를 합니다. 청문, 청원, 공청회, 의견제출, 각종 민원처리, 행정예고, 행정정보공개제도, 옴부즈만 제도 등이 있습니다. 사후적 구제수단도 몇 개 있는데 행정쟁송제도와 행정상 손해전보제도가 있습니다.
 * 행정쟁송제도
 1) 행정심판 : 행정기관의 위법, 부당한 처분이나 부작위로 인해 권익을 침해당한 자가 행정기관에 대하여 그 시정을 구하는 행정쟁송절차입니다. 행정기관이 자기 반성에 의하여 자율적으로 잘못을 시정하는 기회를 부여합니다. 사법절차보다 간편하고 빠르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2) 행정소송 : 행정청의 위법한 처분이나 부작위로 인한 국민의 권리나 이익의 침해를 구제하고, 공법상의 권리관계 또는 법적용에 관한 다툼을 정식 재판절차에 의해 해결하려는 제도입니다.

 * 행정상 손해전보제도
 1) 행정상 손해배상 : 공무원의 위법한 직무행위, 공공시설의 설치, 관리의 잘못으로 인하여 손해를 입은 국민에 대하여 국가나 공공단체가 손해를 배상해주는 제도입니다.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의 요건은 일단 공무원의 행위이여야하며, 법률이나 명령을 위반하는 것뿐만 아니라 객관적으로 부당한 행위여야 하며, 직무상의 위법행위와 인과관계가 있는 재산적, 생명, 신체, 정신적인 모든 손해가 포함됩니다.
 공공영조물의 설치 및 관리의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의 요건은 역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공공목적에 사용되는 물건이어야 하며(도로, 다리 등) 고의든 과실이든 상관없이 일반적으로 갖추어야 할 안전성에 흠이 있는 상태이거나 하자와 손해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을 때 공무원의 고의 또는 과실 여부와 관계없이 책임을 집니다.
 국가배상법의 규정에 의해 배상심의회에 배상신청절차를 거쳐 제기 또는 법원에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직접 제기 가능합니다. 배상심의회결정을 거친 후에야 국가배상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필수적 전치주의를 폐지하고 임의적 결정전치주의를 채택합니다.

 2) 행정상 손실보상 : 공공에 필요에 의한 적법한 공권력 행사에 의해 침해된 개인의 재산상의 특별한 희생에 대해 전체적인 평등부담의 원칙하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조절적 전보를 행하는 제도입니다. 적법한 행위나 적법한 공권력의 행사로 인한 손실의 보상 혹은 사유재산권의 특별한 희생에 대한 조절적 보상이 요건입니다. 보상원칙으로는 토지가와 영업상 손실 그리고 이전비용까지 고려하는 정당한 보상을 해야 하며, 일단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현금보상이 원칙입니다. 그리고 재산권을 침해받은 자가 보상에 대하여 불복할 때에는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7. 청소년, 학생, 소비자의 권리
 1) 청소년의 법적 지위와 권리 : 청소년은 보편적 인원의 주체이지만 경험과 판단능력의 부족으로 유해환경에 노출되거나 범죄의 피해자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국가와 사회의 특별한 보호가 필요합니다.
 * 청소년의 연령별 행위능력
 만 15세 : 제한적으로 취업이 가능합니다.
 만 16세 : 원동기 면허 취득 가능합니다.
 만 17세 : 주민등록 발급, 단독 유언이 가능합니다.
 만 18세 : 부모동의를 얻어 혼인이 가능하며, 일반적으로 취업이 가능하며, 자동차운전면허를 취득할 수 있습니다.

 * 미성년자의 근로기준법상 보호 : 연소자의 건강과 정상적인 성장 및 의무교육에 지장이 없도록 보호하기 위함입니다.
 취업최저연령 : 15세 미만자는 원칙상 근로자로 고용금지입니다. 보호자의 고용동의서가 필요합니다.
 연소자 증명 : 사용자는 18세 미만인 자에 대하여 그 연령을 증명하는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와 친권자 또는 후견인의 동의서를 사업장에 갖추어 두도록 함으로써 의무교육에 지장이 없도록 하였습니다.
 근로계약 체결 : 친권자 또는 후견인은 미성년자의 근로계약을 대리할 수 없으며 미성년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하에 직접 근로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임금청구 :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없어도 단독으로 가능합니다.
 근로기준시간의 제한 : 15세 이상 18세 미만인 자의 근로기간은 1일에 7시간, 1주에 40시간을 초과하지 못합니다. 다만 당사자들 사이의 합의에 따라 1일에 1시간, 1주일에 6시간을 한도로 연장할 수 있습니다.
 야간근로, 휴일근로의 제한 : 사용자는 임산부와 18세 미만자를 야간근로(밤 10시~새벽6시) 및 휴일에 근로시킬 수 없습니다.
 유해, 위험업종 근로제한 : 보건상, 도덕상 유해한 사업에 근로시킬 수 없고 갱내근로도 시킬 수 없습니다.

 2) 학교생활과 법
 학생의 징계와 처벌 : 징계사유 - 품행불량으로 개전 가망 없음, 정당한 이유 없는 잦은 결석, 학칙위반 등이 있습니다. 징계종류로는 학교 내 봉사, 사회봉사, 특별교육 이수, 퇴학처분(가장 중한 징계)
 학교폭력 가해학생에 대한 처벌 : 만 10세 이상 만 14세 미만자 - 보호처분 가능, 형사처벌은 불가. 퇴학처분도 불가.(교칙) 만 14세 이상자 - 보호처분, 형사처벌 모두 가능. 고등학생이면 퇴학 가능.

 3) 소비자의 권리와 법
 소비자보호를 위한 법 : 일단 소비자기본법이 있습니다. 소비자의 기본권익을 보호하고 소비자의 소비생활 향상과 합리화를 유도합니다. 소비자의 8대 권리(안전할 권리, 알 권리, 선택할 권리, 의견을 반영할 권리, 피해보상을 받을 권리, 교육을 받을 권리, 단체조직 및 활동권, 소비할 권리), 소비자의 책임, 국가, 지방자치단체 그리고 사업자의 의무, 소비자단체의 역할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 독점규체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 있습니다. 사업자의 시장지배적 지위의 남용과 과도항 경제력 집중을 방지합니다. 즉 담합을 방지하는 법입니다.
 마지막으로 제조물책임법이 있습니다. 물품을 제조하거나 가공한 자에게 그 물품의 결함으로 인해 발생한 생명, 신체의 손상 또는 재산상의 손해에 대해서 무과실 책임에 의한 손해배상 의무를 지웁니다. 과실 여부와 관계없이 사후구제에 관한 법적 책임입니다.

 * 입증책임 : 제조물의 결함, 손해의 발생, 손해의 발생과 결함과의 인과관계를 입증해야 합니다. 하지만 이를 소비자가 입증해야 합니다. 다만 대법원 판결에 의해 제조물이 손해를 유발하였다는 사실과 그 제조물에 결함이 존재한다는 사실만 증명하면 제조물의 결함과 손해와의 인과관계를 입증하지 않아도 제조물 책임이 인정됩니다.

 소비자피해의 구제절차는 일단 해당 사업자에게 적절한 보상을 요구합니다.(피해자의 요구에 사업자는 7일 이내에 보상 여부와 내용을 알리고 14일 이내에 이행해야합니다.) 그 후 한국 소비자원에 피해구제를 의뢰합니다. 한국 소비자원의 권고에 따른 합의가 30일 이내에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소비자 분쟁 조절 위원회는 30일 이내에 조정결정을 내리고, 조정결정을 통지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 조정수락 여부를 통지하여야 합니다. 조정내용이 불만족스러운 경우 소를 제기하고 소비자 피해를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8. 근로자의 권리와 법
 1) 노동기본권 : 근로자의 생존권 보호를 위해 헌법에 규정된 권리와 노동 3권을 의미하는 것으로 1919년 독일 바이마르 헌법에서 처음 규정되었습니다. 노동 3권은 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이 있습니다.

 2) 근로관계법 : 근로기준법과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과 노동위원회법이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은 개별적 근로관계에 있어서 근로자의 기본적 생활조건을 일정수준 이상으로 유지함으로써 근로자들의 기본적 생활보장 및 향상, 균형있는 국민경제의 발전을 도모합니다. 내용으로는 임금, 근로시간 등 근로조건 규정, 남녀, 국적, 신분 등의 이유로 차별대우금지, 최저근로조건, 관청의 근로감독의무 규정, 강제근로금지 등 있습니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은 근로자의 노동 3권 보장, 근로조건 유지 및 개선, 근로관계의 공정한 조정을 통하여 산업평화와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하려는 법입니다. 내용으로는 노동 3권 보장과(노동조합의 설립의 해산, 단체교섭 및 단체협약, 쟁의행위 보장, 부당노동행위로 인한 피해에 대한 규제신청) 노동관계의 공정한 조정이 있습니다.

 3) 노동쟁의와 방법 : 노동쟁의는 임금, 근로시간, 후생, 해고, 대우 등 근로조건에 관한 근로관계 당사자간의 의견 불일치로 인한 분쟁상태를 의미하며, 근로자의 쟁의행위로는 파업, 태업, 감시행위, 불매운동, 생산관리 등이 있고, 사용자의 쟁의행위로는 직장폐쇄 등이 있습니다.
*부당노동행위 : 사용자를 주체로 한정하여 노동 기본권 보장을 적극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그 내용으로는 근로자의 노동조합 결성에 대한 불이익 취급행위가 있고 또 근로자가 어느 노동조합에 가입하지 아니할 것 또는 탈퇴할 것을 고용조건으로 내세우는 행위가 있습니다.(황견계약이라고 합니다. 노동 3권을 대놓고 어기기에 저런 계약 자체가 무효라는 것이지요.)
 *직장 내 성희롱 : 중요한 부분만 말하면 직장 내 성희롱은 형법상 범죄가 아니므로 형사처벌의 대상이 아닙니다. 따라서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블로그 이미지

MYIG

게임에 대한 모든 정보와 평론, 문화에 대한 모은 감상과 체험, 개인적 경험에 대한 모든 기록을 하는 블로그입니다.

,
* 제가 1년간 학원에서 혹은 혼자서 공부했던 내용을 정리하는 겸 쓰는 것입니다. 부족하더라도 잘 부탁드립니다.




개인생활과 법


 1. 민법의 기초 이해
 1) 민법의 의미 : 법이 규율하는 생활관계의 실체에 따라 법을 구분할 때 공법, 사법, 사회법으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사법은 민법과 상법이 해당하고 일반법에는 민법과 형법이 해당되기에, 민법은 사법이면서 일반법입니다.

 2) 민법의 형성과 내용 : 민법은 로마제국의 시민법이 유럽 전체에 보급되고 시민혁명을 거치면서 시민의 권리와 권리보호를 위한 법적 수단에 대한 관심이 형성되면서 체계화되었습니다.
 민법은 개인 간의 법률관계를 다루는 가장 방대한 법전입니다. 개인 간의 대등한 법률관계는 주로 재산에 관한 법률관계와 신분에 관한 법률관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3) 민법의 기본원리와 변화 : 근대 시민법은 자유권의 절대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근대 민법의 3대 원칙에서 잘 드러납니다. 바로 계약자유의 원칙(개인의 자율적인 의사에 따라 계약을 한다는 것입니다.), 사적재산권 존중의 원칙(개인의 사유재산에 대한 절대적 지배권을 인정해서 국가가 타인의 간섭을 할 수 없습니다.), 과실책임의 원칙(개인이 타인에게 끼친 손해에 대해 고의 또는 과실이 있을 때에만 책임을 지고 타인의 행위에는 책임을 지지 않음.)입니다.
 하지만 현대에는 이런 기본원리가 수정되었는데, 사적재산권 존중의 원칙은 소유권 공공의 원칙(사회전체의 이익을 위해서 소유권 행사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으로, 계약자유의 원칙은 계약공정의 원칙(사회질서에 반하는 계약이나 매우 공정성을 잃은 계약은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없습니다.)으로, 과실책임의 원칙은 무과실책임의 원칙(과실이 없어도 일정한 상황에서는 관계되는 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으로 수정되었습니다.

 4) 권리능력 :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될 수 있는 능력을 의미합니다. 권리능력자는 자연인법인으로 분류되는데, 자연인은 생존한 동안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됩니다. 그리고 사망함으로써 권리능력을 잃습니다. 태아가 모체에서 완전히 불리되었을 때에 출생한 것으로 봅니다. 자연인으로서는 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운 경우, 사람들의 결합이나 특정한 재산의 결합에 대해서 자연인과 마찬가지로 법률관계의 주체로서의 지위를 인정함으로써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됩니다. 법인은 청산사무를 종결함으로써 권리능력이 소멸됩니다.
 태아는 위에서 말했듯 권리능력이 없는 것이 원칙이지만 태아의 이익을 고려하여 특별히 권리능력을 인정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1.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부모의 부상 또는 생명의 침해로 인한 태아 자신의 고통에 대한 위자료 청구권, 태아자신에 대한 출생 전의 가해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 2. 상속권(상속순위에 관하여 이미 출생한 것으로 인정되고 대습상속과 유류분과 유증도 인정됩니다. 증여는 인정되지 않습니다.)입니다.
 
 * 동시사망 : 2인 이상이 같은 사고로 사망한 경우 동시에 사망한 것으로 추정합니다. 상속 순위에 중대한 영향을 끼칩니다. 그리고 동시사망자 사이에는 상속이 불가능합니다.

 * 실종선고 : 보통실종은 신고 후 5년이 지나면 사망으로 간주하며, 특별실종(전쟁/항공/재난/선박 등)은 1년이 지나면 사망으로 간주합니다.

 5) 의사능력과 행위능력 : 의사능력은 자신의 행위와 동기의 결과를 판단하여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능력입니다. 젖먹이, 정신병자, 만취한 사람 등의 법률행위는 원칙적으로 무효가 됩니다. 
 행위능력은 단독으로 재산상 법률행위(각종 계약, 채무의 이행)나 신분상 법률행위(혼인, 이혼, 입양)를 할 수 있는 능력입니다. 제한능력자의 단독 법률행위는 취소가능합니다. 

 * 제한능력자제도 : 일정한 정신능력을 갖추고 있지 못한 상태에 있다고 볼 가능성이 많은 경우를 객관적으로 유영화하여 제한능력자가 단독으로 행한 법률행위를 취소할 수 있도록하여 일차적으로 제한능력자 본인을 보호하고 이차적으로 거래 상대방을 보호하고자 하는 제도입니다. 재산상의 행위에만 적용되고, 신분상의 행위에는 원칙적으로 적용되지 않습니다.
 민법상 제한능력자에는 일단 19세 미만인 미성년자(혼인하면 성년으로 칩니다.)가 있는데 원칙적으로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어야 하며, 단독으로 행해진 미성년자의 법률행위는 미성년자 본인이나 법정대리인이 취소할 수 있습니다. 또 피한정후견인이 있는데 질병, 장애, 노령 그 밖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부족한 사람으로 본인이나 배우자 등의 심판청구에 의해서 가정법원으로부터 한정후견개시선고를 받은 자입니다. 법원의 한정후견개시심판과정에서 한정후견인의 동의를 받도록 정한 사항이 아닌 경우라면, 피한정후견인 단독으로 유효한 법률행위를 할 수 있습니다. 즉, 후견인의 동의를 얻어 하도록 정해진 행위에 대해서만 후견인의 동의를 받으면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피상년후견인이 있는데 위의 여러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된 사람으로 본인이나 배우자 등의 심판청구에 의하여 가정법원으로부터 성년후견개시선고를 받은 자입니다. 피성년후견인은 단독으로 유효한 법률행위를 할 수 없으며, 원칙적으로 후견인의 동의가 아니라 대리에 의해서 가능합니다. 단, 성년후견개시심판과정에서 단독으로 할 수 있도록 정해진 행위 또는 일용품 구입 등 일상생활에 필요하고 그 대가가 과도하지 않은 행위는 단독으로 유효한 법률행위를 할 수 있습니다.

 

 2. 계약과 불법행위
 1) 계약의 이해 : 계약은 거래를 하고 관계를 맺기 위한 사람과 사람 사이의 청약과 승낙이라는 일정한 합의 또는 약속을 의미합니다. 기본적으로 계약자유의 원칙에 따라 계약당사자들이 원하는대로 법적인 관계를 형성할 수 있습니다. 꼭 계약서 뿐 아니라 구두계약도 법적인 효력을 인정받습니다.
 계약당사자 간의 자유로운 의사의 합치가 이루어져야 하며 강요나 억압에 의한 계약은 취소사유가 됩니다. 계약의 내용이 확정되어야 하고, 실현가능해야 하며, 강행법규에 어긋나지 않아야 하고, 선량한 풍속이나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지 않아야 합니다. 이러한 요건을 갖추지 못하면 처음부터 법적인 효력이 없게 됩니다. 또 계약은 일정한 형식과 절차를 갖추어야 합니다.

 2) 미성년자의 계약 : 만 19세 미만인 자를 미성년자라고 부르며, 단독으로 완벽한 법률행위를 할 수 없는 제한능력자에 해당됩니다.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지 않은채 단독으로 행한 법률행위는 본인이나 법정대리인이 취소할 수 있습니다.
 * 미성년자가 단독으로 할 수 있는 권위
 1. 단순히 권리만을 얻거나 의무만을 면하는 행위 : 부담없은 증여를 받는 행위, 채무 같은 소극적 재산이 아닌 적극적 재산을 상속받는 행위, 채무면제의 의사표시를 수령하는 행위 등이 있습니다.
 2. 영업이 허락된 미성년자의 그 영업에 관한 행위 : 영업과 관련된 물품구입 계약하는 것 등 있습니다.
 3. 법정대리인이 범위를 정하여 처분을 허락한 재산의 처분행위 : 말이 어려운데 용돈... 같은 게 있습니다.
 4. 타인을 위한 대리행위
 5. 임금의 청구
 6. 혼인 이후의 민법상 법률행위
 7. 만 17세 이상의 유언행위


 3. 불법행위와 손해배상
 1) 불법행위 : 고의 또는 과실로 위법하게 타인에게 손해를 주는 행위를 말합니다. 불법행위 발생시 가해자는 피해자에게 손해배상을 해야 하며 이와 관련된 채권, 채무관계가 발생합니다.
 손해배상 : 일정한 행위나 사실에 의하여 타인에게 입힌 손해(재산적, 정신적)에 대하여 갚아주는 것입니다. 불법행위나 채무불이행 등으로 발생합니다. 타인을 명예회순한 자에 대해 법원은 피해자의 청구에 의해 손해배상을 명하거나 손해배상과 함게 명예회복에 적당한 처분을 명할 수 있지만 적당한 처분에 사죄광고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불법행위에 대한 피해액을 합의할 때 관련된 후유증 발생의 경우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는 경우 손해배상 책임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특수한 불법행위 : 일반적인 불법행위의 성립요건과 달리, 책임의 성립요건이 완화되거나 타인의 가해행위에 대해서도 책임을 지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예시 : 책임무능력자의 감독자책임(책임무능력자의 불법행위로 제3자에게 손해가 발생했을 때, 무능력자를 감독할 의무가 있는 자가 손해를 배상해야 합니다. 감독의무를 게을리 하지 않았음을 입증할 경우 면책되지만 거의 불가능합니다.), 사용자의 배상책임(피용자가 사무집행으로 제3자에게 손해를 가했을 때 사용자가 손해를 배상해야 합니다. 하지만 사용자가 피용자의 선임 빛 그 사무 감독에 상당한 주의를 한 때 또는 상당한 주의를 하여도 손해가 있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사용자의 배상책임은 순수한 무과실책임은 아니지만 무과실 책임주의가 적용되고 있습니다.), 공작물의 점유자 소유자 책임, 동물 점유자의 책임, 공동불법행위자의 책임 등이 있습니다.


 4. 개인간의 분쟁해결
 1. 민사분쟁의 간편한 해결절차
 1) 내용증명 우편제도 : 발송인이 언제, 누구에게, 어떤 내용의 문서를 발송했다는 사실을 우체국에서 공적으로 증명해주는 우편제도입니다. 우편수취인의 수취여부와 상관없이 우편을 발송한 날로부터 효력이 발생합니다.
 2) 민사조정제도 : 민사소송 제기 이전에 법관이나 조정위원회가 독자적으로 분쟁해결을 위한 타협안을 마련하여 분쟁 당사자들에게 수락을 권고하는 제도입니다. 정식소속에 비해 원만하게, 그리고 신속하게 분쟁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3) 소액사건심판제도 : 2천만원 한도의 금액을 목적으로 하는 단순한 사건에 대하여 정식소송에 비해 신속하고 간편한 절차에 따라 진행되는 재판제도입니다.

 2. 민사소송절차 : 민사소송은 개인 간의 문제에 대하여 법원이 분쟁당사자 사이에 개입하여 분쟁을 해결, 조정해주는 정식절차로 가장 강력하고 확실한 분쟁해결수단입니다. 하지만 소송은 서로 돈도 많이 들고 머리도 아파서 협상, 조정, 중재 등의 방법으로도 분쟁을 해결하곤 합니다.


 5. 생활 속의 법
 1. 출생, 혼인, 이혼
 출생 : 민법에서는 태아가 살아있는 상태로 어머니의 몸 밖으로 나온 때를 출생시점으로 봅니다. 출생은 곧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되는 권리능력을 가지는 것으로 봅니다.
 혼인 : 혼인은 19세 이상 혼인가능연령에 도달해야 가능합니다.(부모의 동의를 얻었으면 18세 이상도 가능합니다.) 법적으로 혼인이 제약되는 근친이 아니어야 하고, 중혼이 아니어야 합니다. 혼인을 함으로써 가인척관계가 발생합니다.

 * 사실혼 :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해서 혼인의 의사를 가지고 사실상 부부로서의 공동생활을 하지만 혼인신고를 안한 관계를 말하지만 단순 동거와는 다릅니다. 상속이나 친족관계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당사자 간의 임의적인 혼인신고에 의해 언제든지 법률혼으로 전환될 수 있으며 당사자의 일방이 혼인신고를 거부할 경우 강제적으로 혼인신고하는 방법도 인정됩니다.

 이혼 : 부부의 생존 중에 당사자의 합의나 법원의 재판에 의해 인위적으로 부부관계를 해소시키는 일로 이혼의 자유는 인정됩니다.
 협의상 이혼과 재판상 이혼이 있습니다. 협의상 이혼은 부부의 의사합치에 의한 이혼이기에 이유, 원인, 동기 등은 묻지 않고 이혼신고서를 제출하면 되지만 재판상 이혼은 법률이 정한 이혼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가정법원에 이혼소송을 제기하여 재판을 받아서 이루어집니다. 이혼을 하면 그 부부 사이의 모든 권리와 의무가 소멸하고, 면접교섭권이 발생하고 분할청구권 발생이나 손해배상청구권이 발생합니다.

 2. 유언과 상속
 1) 유언 : 유언자의 사망과 동시에 일정한 법률효과를 발생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단독적 법률행위입니다. 유언은 민접에서 정한 일정한 방식에 의해야 효력이 발생하는 요식주의를 토대로 하고 있으며, 유언방식으로는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 녹음에 의한 유언,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 비밀증서에 의한 유언, 그리고 구수증서에 의한 유언 등이 있습니다.
 유언은 유언자가 사망한 때로부터 효력이 발생하며, 심신상실이나 혼수상태에서 한 유언은 무효입니다.
 * 유류분 제도 : 유언자유의 원칙에 대한 제한으로서 일정한 상속인을 위하여 법률상 상속재산의 일정부분을 남겨두는 제도입니다. 피상속인과 직계비속과 배우자는 법정상속분의 1/2, 직계존속과 형제자매는 1/3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2) 상속 : 사람이 사망함으로써 그의 재산에 관한 권리와 의무가 일정 범위의 친족과 배우자에게 포괄적으로 승계되는 것을 말합니다. 상속은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당연히 개시되며 유류분을 제외하고는 유언에 따르고, 유언이 없을 때에는 법정 상속이 이루어집니다.
 상속순위는 1순위는 직계비속과 배우자, 2순위는 직계존속과 배우자, 3순위는 형제자매, 4순위는 4촌 이내의 방계혈족입니다.
 상속분은 균등분할상속이지만(1) 배우자는 상속분의 5할을 가산하여(1.5) 배분합니다. 가령 형제가 2명, 아내가 1명 있으면 아내는 1.5 / 1 + 1 + 1.5를 갖는 것입니다. 나머지 형제는 1 / 1+ 1+ 1.5를 갖는 것입니다.


 3. 부동산 관련법 : 부동산 거래의 안전을 위해서 당사자 뿐 아니라 제3자도 쉽게 그 변동관계를 알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등기와 점유, 인도하는 것을 공시의 원칙이라고 하며, 공시의 방법으로는 부동산 물권변동의 공시(등기), 동산 물권의 공시(점유), 동산 물권변동의 공시(인도)가 있습니다.

 * 주택임대차보호법 : 세입자의 주거와 보증금의 회수 보장, 과도한 집세 인상 등에서 세입자를 보호함으로써 집주인의 횡포, 부당한 요구에 대항 가능하도록 하기 위해서 제정되었습니다.
 임대차 기간은 정하지 않거나 2년 미만으로 정했어도 일단 2년으로 봅니다. 하지만 임차인이 2년 미만으로 정했으면 유효함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임대차는 임차권등기가 없는 경우에도 임차인이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친 때에는 그 다음 날부터 제3자에 대해서도 임대차 효력이 발생하는데, 이것을 대항력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대항요건(주택의 인도, 주민등록)과 임대차 계약증서상의 확정일자를 갖춘 임차인은 저당권자 등 후순위 권리자나 그 밖의 채권자보다 우선하여 보증금을 면제받을 수 있는데, 이를 우선변제권이라고 합니다.
 임대인이 임대차기간 종료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의 기간에 갱신거절 등의 통제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봅니다. 예를 들어 새로 이사할 집을 얻었는데, 지금 살고 있는 집이 전세가 빠지지 않아 전세보증금을 받지 못한 채 이사를 가야하는 경우에 확정일자를 받아도 주민등록을 옮기면 기존 집이 경매에 넘어갔을 때 대항력이 없어져 보증금을 받지 못하게 됩니다. 이 경우 이사하기 전에 관할법원에 임차권 등기명령을 신청하면 대항력이 유지돼 보증금을 지킬 수 있습니다.


블로그 이미지

MYIG

게임에 대한 모든 정보와 평론, 문화에 대한 모은 감상과 체험, 개인적 경험에 대한 모든 기록을 하는 블로그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