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가 1년간 학원에서 혹은 혼자서 공부했던 내용을 정리하는 겸 쓰는 것입니다. 부족하더라도 잘 부탁드립니다.



민주주의의 발달과 현대정치



 아테네의 민주정치

 고대 그리스의 아테네에서는 민주주의가 행해졌습니다. 아테네에서 말하는 민주주의란 문자 그대로 민중의 지배를 말하는 것입니다. 아테네는 어찌보면 도시 하나였기 때문에 규모가 크지 않았죠 그래서 직접민주주의가 가능했습니다. 아테네의 시민들은 민회, 평의회, 민선재판소에 직접 참여하여 정책의 결정 뿐 아니라 집행, 심판까지도 담당했습니다. 일정한 자격요건을 갖춘 시민에게는 평의회 의원이나 민선재판소의 재판관이 될 기회를 주어졌습니다. 그리고 주로 투표로 결정했는데, 그러다보니 일정한 자격조건이 있는 아테네의 시민들은 보통 평생에 한 번쯤은 다스리는 자리에 오를 수 있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결점이 있었으니... 첫번째 단점은 여자나 노예, 외국인은 정치를 할 수 없었다는 것이고 두번째 단점은 중우정치라고 해서 쉽게 말해서 말빨에 선동당할 위험이 매우 컸다는 것입니다.

* 도편추방제

 고대 그리스 정치에는 장점도 단점도 많지만 그래도 위험인물은 처리해야했기에 위험인물을 시민들의 비밀투표로 10년간 국외로 추방하는 제도가 있었는데 도자기 파편에 그 위험인물의 적어서 투표로 쫓아내는 방식이었기에 '도편추방제'라고 부릅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자기네 라이벌을 쫓아내는 도구로 사용되었기에 문제점도 있었다고 합니다.

 근대 절대군주제

 십자군 원정의 실패로 교황의 권위가 떨어지고, 교회와 성직자의 부패, 그리고 원양항해를 많이 하다보니 민족의식도 성장했고, 기사계급도 몰락하고, 상공업자와 시민계급이 성장하면서 군주세력이 강화되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왕권신수설 + 홉스의 사회계약설이 결합되면서 군주주권론이 등장합니다. 그러면서 절대 군주가 등장하게 되죠. 

 시민혁명

 상공인 계층들이 경제력을 바탕으로 성장하여 특권계급에 대항하게 됩니다. 경제적으로는 자유방임, 사회적으로는 자유와 평등을 보장하는 정치제도를 요구합니다. 명예혁명, 독립혁명, 프랑스 대혁명이 일어나면서 자유주의 사상이 움트게 되지요. 자유방임주의가 확립되었고, 야경국가관이 등장하였고, 근대 민법의 원리가 확립되었고, 부르주아의 정치 참여가 혀용되었습니다. 하지만 시민혁명이 일어났어도 여전히 모든 국민이 정치에 참여할 수 있게 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특히 사회적 약자들에 대한 배려가 부족해서 실질적으로는 불평등이 계속 된 것입니다.

* 시민혁명의 원인, 결과, 의의

 영국 명예혁명 : 제임스 2세의 전제 정치에 대해 반발하면서 일어났습니다. 그 결과로 1689년에 권리장전이 승인되었습니다. 입헌 군주제가 확립되었고, 의회 중심의 입헌주의 정치의 기반이 마련되었습니다.
 미국 독립혁명 : 영국의 식민지 지배에 대항하여 일어났습니다. 그 결과로 1776년에 미국 독립선언이 발표되었으며 민주 공화정이 수립되었습니다. 그리고 대통령 중심제 정부형태가 발달했습니다.
 프랑스 혁명 : 신분제를 근간으로 하는 구체제에 대한 부르주아의 반발로 일어난 것입니다. 이때까지는 부르주아가 우리가 인식하는 지배층 그런게 아니라 대략 돈 많은 시민? 이정도였습니다. 아무튼 그 결과로 1789년에 인권선언문이 발표되었죠. 그리고 자유와 평등의 이념이 확립되었고 시민계급의 정치적 주도권이 확립되게 됩니다.
 -> 세 사건은 시간대도 다르고 결과나 의의도 조금씩 다르지만 셋 다 공통적으로 자유와 평등의 이념에 기초한 근대 민주정치의 성립시민계급이 국가의 의사 결정에 영향력을 발휘하게 되는 계기를 마련합니다.

* 영국의 인권보장의 역사

 영국은 1689년 권리장전이 승인되기 전까지의 인권보장의 역사가 있는데 간단히 언급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1215년 대헌장 -> 1628년 권리청원 -> 1642~49년 청교도혁명 -> 1688년 명예혁명 -> 1689년 권리장전

* 근대 시민사회의 특징과 문제점

 근대 시민사회에서는 작은 정부를 지향합니다. 정부의 역할은 치안과 국방에 한정하고 경제나 사회문제는 가급적 자연스럽게 냅둔다는 것이죠. 정부가 개인의 생활에 관여하거나 시장에 개입하는것을 피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문제점도 있었는데요, 일단 자연스럽게 내버려두다보니 전체적인 부는 늘어났지만 약자들의 생활여건은 그다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실업자도 많아졌구요. 돈 있는 사람은 마구잡이로 돈을 벌려 하다보니 환경오염쪽에는 신경을 쓰지 않았지요. 그러다보니 결과적으로 시민혁명의 평등의 이념이 쇠퇴되었습니다.

 복지국가의 등장

 위에서 말한 근대시민사회가 문제점이 많고, 야경국가의 병폐가 있다보니 이것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국가의 적극적인 개입의 필요성이 증대되었습니다. 생존권 보장, 공공복리, 사회보장 등을 위해서 행정부 중심의 권력통합현상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자유권의 상대성을 강조함으로써 사회정의를 구현하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러면서 현대정치는 사회통합이나 인권의 보장에 보다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자치의 원리와 민주정치



 자치의 원리

 1. 직접민주정치 : 직접민주정치란 모든 국민이 직접 국가의 운영에 참여하는 정치를 말합니다. 국민자치의 원리를 가장 충실하게 시행하는 방식이지만 영토가 좁거나 인구가 적은 나라에서만 실현될 수 있다는 제한이 따릅니다. 근대 이후의 정치현실에서는 다소 힘든 방식이지요.
 직접민주정치는 주로 세가지 방법으로 이뤄집니다. 첫번째는 국민투표로, 국가의 중요정책이나 현안 혹은 헌법안 법률안 등을 국민투표에 붙여서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제도인데 현재 우리나라에서 셋 중 유일하게 채택하고 있는 방법입니다. 두번째 방법은 국민발안으로 국민이 스스로 헌법개정안이나 중요한 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할 수 있는 제도로 우리나라에서는 제3공화국때 잠시 시행했었습니다. 세번째 방법은 국민소환으로 선거직 공무원을 선거인들이 직접 파면시킬 수 있는 제도로 주민소환과 방법은 같지만 이 방식은 주로 지방자치제도에서 쓰입니다.

 * 국민투표의 종류는 레퍼렌덤과 플레비지트가 있습니다. 레퍼렌덤은 헌법에 제도화된 일정한 중요사항을 직접 투표로써 최종적으로 확정짓는 것을 말합니다. 주로 헌법개정안 확정시 혹은 대통령이 부의한 중요정책을 결정할 때 사용됩니다. 플레비지트는 헌법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안에 대하여 투표를 하거나, 집권자의 신임여부, 통치의 정당성 등과 연계하여 국민의 의사를 묻는 국민투표를 말합니다.

 2. 간접민주정치 : 간접민주정치는 국민이 선출한 대표자가 국가를 운영하는 방식으로서 의회정치, 정당정치, 책임정치라고도 합니다. 민주정치를 효율적으로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국민의 의사가 정확히 전달되기 어려운 점이 있고, 직접 국정에 참여하지 못하므로 국민의 정치적 무관심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그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 현대민주국가에서는 대의정치제도를 채택하면서 직접민주정치 방법을 도입하기도 합니다. 지방자치제도도 보완책 중에 하나입니다. 

 * 대의제의 기능과 한계

 대의제는 국민의 추정적인 동의가 있는 것으로 간주됨으로서 책임정치를 실현하고, 참여보다는 통제와 정당화의 측면에 의존하는 정치이며 전문가들의 효율적인 정책결정을 가능케 합니다. 그리고 정책결정 등을 국민에게 공개함으로써 공개정치를 실현하고 다음 선거까지 권리를 가지므로 제한정치도 실현합니다. 마지막으로 전체 국민의 추정적 의사에 따르기에 사회통합기능도 있습니다. 반면 정책결정과정이 복잡해지고, 전문적으로 됨에 따라 의회보다 행정부의 권한이 강화되고, 그에 따라서 국민의 참여가 어려워지고, 의회의 권한이 약해짐으로서 의회가 국민의 의사를 반영하기보다는 정당의 결정사항을 표결하는 장소로 전락하게 되고, 정치적 무관심으로 인해 국민의 의사가 왜곡되거나 무시된다는 한계 역시 갖고 있습니다.

 3. 원격민주정치 : 오늘날은 정보화가 진전되어서 시민들이 굳이 모이지 않아도 발달된 정보통신매체를 통하여 멀리서 자신들의 의사를 표출하는 것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대의민주주의의 한계를 극복하고 직접 민주정치의 요소를 강화하고, 정치참여를 하기 용이해졌고 동시에 감시도 용이해졌습니다. 그리고 젊은 층의 정치 참여도 활발해졌죠. 하지만 정보나 여론을 조작하기도 쉬워졌고, 익명성에 의한 여러 문제가 발달되는 단점 역시 있습니다.

 * 정치문화시민들의 정치생활양식을 말합니다. 정치체제, 투입, 산출, 정치적 주체 등에 의하여 시민들이 지니고 있는 태도 및 정향을 말합니다. 시민들의 의사가 정치과정에서 투입되어서 정책을 결정하는 과정에 영향을 주고, 그에 따른 시민들의 반응이 있겠죠? 그러면서 최종적으로 정책이 결정되거나 시행되는 것입니다.
 정치문화의 유형으로는 향리형, 신민형, 참여형 정치문화가 있습니다. 향리형 정치문화는 전근대적 전통사회에서 주로 보여졌으며 정치공동체에 대한 명확한 인식이 없고 정치적 자아에 대한 자각 역시 적으며 참여에 있어서도 소극적입니다. 신민형 정치문화는 중앙집권적 권위주의 사회에서 두드러진 정치문화입니다. 정치공동체에 대한 의식은 있지만 정치과정에 대한 능동적인 참여자로서의 자각이 부족합니다. 반면 참여형 정치문화는 현대 민주사회에서 주로 나타나며 정치공동체에 대한 명확한 인식과 견해가 있으며 정치에도 관심을 가지고 능동적으로 참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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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주의의 근본이념과 원리



 민주주의의 의미


 정치형태로서의 민주주의

 민주주의의 어원적 의미는 고대 그리스어의 '민중'이라는 뜻을 가진 데모스(demos)라는 말과, '권력' 또는 '지배'를 나타내는 크라토스(Kratos)라는 말에 있습니다. 따라서 한 사람이나 소수자의 지배가 아닌, 다수의 민중이 지배하는 정치형태를 의미합니다. 정치형태로서의 민주주의는 오늘날 민주주의는 아테네 때의 정치와는 달리 모든 국민이 정치에 참여하는 민주형태입니다. 

 이념으로서의 민주주의
 인간의 존엄성을 구현하기 위해서는 자유와 평등이 구현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자유와 평등을 보장해주기 위한 국가의 운영원리로서의 민주주의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크게 자유민주주의와 사회민주주의가 있습니다.
 자유민주주의는 자유를 평등보다 우선합니다. 그렇기에 사유재산을 중시하고, 경쟁을 중시함으로써 차별적 결과를 초래합니다. 1776년 버지니아주 헌법의 사상적 토대가 되었습니다.
 사회민주주의는 평등을 자유보다 우선합니다. 그래서 빈부격차 해소, 국민복지를 중시하며 사회정의나 사회복지에 관심이 많습니다. 1919년 바이마르헌법의 사상적 토대가 되었습니다.

 생활원리로서의 민주주의
 생활원리로서의 민주주의는 비단 민주주의를 정치적으로만 쓰는 것이 아니라 모든 생활영역으로 확대하는 것입니다. 대화와 타협, 배려, 차이와 다양성을 인정하는 것, 공동체 의식, 다수결 등이 있습니다.

 민주주의를 정치체제로 볼 때 그것의 진위를 판별하는 기준이 있습니다. 
 1. 투표의 자유가 보정되어 있는가? 
 2. 언론의 자유가 보장되어 있는가? 
 3. 정권의 평화적 교체가 이룩될 수 있는가? 
 4. 집회,결사의 자유가 보장되어 있는가? 
 5. 민주적 선거절차가 확립되어 있는가? 입니다.
 
 한편 다른 판단기준도 있습니다. 
 1. 정부의 시책에 반대되는 정책을 주장하는 조직을 자유롭게 조직할 수 있는가? 
 2. 투표로서 집권당을 권력의 자리에서 물러나게 할 수 있는가? 
 3. 선거가 일정기간 또는 일정조건 아래에서 실시될 수 있는 입헌적인 조치가 되어 있는가? 입니다.
 
 여기서 실수 할 수 있는 점은 민주주의에서도 대통령제 혹은 의원내각제를 선택할 수 있으므로 '정부형태'는 평가기준이 아닙니다. 또, 간선제도 민주주의에서 있을 수 있는 것이기에 꼭 '직접 뽑는 것 = 직선제'만이 민주주의는 아닙니다.


 민주주의의 근본이념

 1. 인간 존중 : 인간의 존엄성을 존중하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은 인간이라는 것 그 자체로도 존중할 가치가 있으며, 다른 사람을 위한 수단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이런 인간존중의 정신은 고대 그리스/로마 혹은 르네상스 운동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홍익인간, 인내천 사상에서 인간존중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근대사회로 발전하는 과정에서 개인의 존엄성을 자각하게 되었고, 이는 민주주의의 정신적 기초가 되었습니다. 이는 모든 기본권의 이념적 출발점이자 가장 본질적인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날 국법질서의 최고원리이기도 합니다.

 2. 기본적 인권 : 인간의 존엄성을 인정하고 존중하기 위해서 기본적 인권을 존중하는 것이 필수입니다.

 3. 자유 : 사회계약론자들은 국가가 생기기 이전 자연상태에서는 개개인들이 받을 차별이 없었고 모두 자유로웠을 것이라 생각했으며 이 자유와 평등을 보장받기 위해서 국가를 구성했으리라 믿었습니다. 자유라는 개념은 소극적 자유적극적 자유로 나눌 수 있습니다. 소극적 자유는 국가나 외부로부터 간섭을 받지 않을 자유이며 자유권으로 발전합니다. 국가로부터의 자유라고 하지요. 반면 적극적 자유는 소극적 자유를 넘어 공동체나 국가의 운영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자유를 의미하고 이는 참정권으로 발전합니다. 국가에의 자유라고도 합니다. 그리고 이런 적극적인 자유는 20세기에 복지국가이념과 결합하여 사회권(국가에 의한 자유)로 발전합니다.

 * 자유개념의 발달과 보장
 근대 초기에는 절대 군주의 압제로부터 시민계급의 이익을 지키기 위해서 자유/평등이라는 개념이 발달하였습니다. 그러다 현대에는 보통선거의 실시로 모든 국민이 정치에 참여할 수 있게 되었고, 이를 통해 실질적인 자유권을 보장받을 수 있게 되었죠.

 4. 평등 : 평등은 우선, 법 앞에서는 만인이 평등하다는 생각에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물론 만인이 평등하다고 해서 선천적, 후천적인 차이 자체를 부정하지는 않습니다. 법 앞에서의 평등이라는 개념은 만인을 평등하게 대하고, '기회'를 균등하게 준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날에는 저런 형식적 평등의 한계를 고려하여 개인의 능력이나 소질을 고려한 상대적, 비례적, 실질적 평등의 실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 기본권의 본질에 대한 견해 : 첫번째로 천부인권사상이 있습니다. 같은 말로 자연권사상이라고 합니다. 말 그대로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불가양, 불가침의 원리를 갖고 태어난다는 것이죠. 이는 근대 입헌주의에 의해 헌법에서 규정하고 보장되었습니다.이는 기본권의 본질을 국가로부터의 자유로 본 것입니다. 기본권을 제한하는 법은 악법이라는 것이죠. 두번째로는 실정법 사상이 있습니다. 같은 말로 법실증주의라고 합니다. 천부인권사상을 부정하고 실정법(각 국가의 현실적 법)의 범위 안에서 기본권을 인정합니다. 법률에 의해 기본권의 제한이 가능해지면서 기본권 행사의 의무성이 강조되었습니다. 근대 말 빈부격차가 심화되고, 공공복리의 중요성이 부각되면서 생겨난 개념입니다. 악법도 법이라는 것이죠. 우리 헌법에서는 두 견해를 조화했습니다. 천부인권성을 인정하면서 한정적으로 제한도 허용했지요.



 민주주의의 원리

 1. 국민주권의 원리 : 국민주권의 원리란 국가의사를 최종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최고의 권력인 주권이 국민에게 있음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주권은 안으로는 절대적인 힘을 갖고, 밖으로는 독립성을 가집니다. 주권론의 출발은 군주주권론입니다. 절대군주가 가지는 권력이 신에게서 왔다는 왕권신수설과 홉스의 사회계약설에 바탕을 두고 생겨난 것입니다. 그러다 절대군주에 대항하는 시민계급이 시민혁명을 통해서 왕권신수설을 부정하고 국민주권을 주장합니다. 이는 민주주의의 이념과 부합되기 때문에, 오늘날 세계 대부분의 국가들이 국민주권을 헌법에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2. 입헌주의의 원리 : 전제정치하에서는 통치자가 마음대로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제한할 수 있었지만 민주국가에서는 법에 의해서만 제한할 수 있죠. 이는 국가권력의 남용을 막기 위해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는 것입니다. 단 한법이 있다고 해서 모두 입헌주의 국가인 것은 아닙니다.

 3. 권력분립의 원리국가권력을 복수의 기관에 분산시켜 서로 견제와 균형의 관계에 둠으로써 권력의 위험을 피하는 것입니다. 즉, 법을 제정하는 입법부, 법을 집행하는 행정부, 그리고 법에 따라 재판하는 사법부가 권력을 나누어 맡음으로써 권력의 남용을 막아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는 원리입니다.

 * 로크의 이권분립론이라는 것도 있는데 이는 삼권분립과는 달리 입법권은 의회에, 나머지는 군주에게 주는 것입니다. 입법권에 우위를 두는 권력분립입니다. 사법권에 대한 특별한 언급이 없고 이는 의원내각제 이론의 토대가 되었습니다.
 * 몽테스키외의 삼권분립론은 국가의 권력을 입법권, 집행권, 사법권으로 구분했고 이는 대통령제 이론의 토대가 됩니다.



 민주주의의 운영원리하면 가장 처음에 생각나는 것은 역시 다수결과 소수존중입니다. 이는 평등의 원리에 근거합니다. 다수의 뜻을 따르는 것이 합리적이지만 소수의 의견이 틀렸다는 뜻은 아니기에 소수도 존중해주는 것이죠. 그리고 다른 사람의 존재를 인정하는 관용도 매우 중요합니다. 그런 상황에서 사회 각 분야가 자율성을 유지하면서 다른 분야에 예속되지 않는 다원주의도 민주주의의 운영원리입니다.



 사회계약론

 국가는 자유롭고 평등한 사람들간의 계약에 의해 이루어졌다는 이론입니다. 이는 국가 성립의 기초를 인민의 자유로운 합의, 계약에서 구하려는 이론으로 근대 민주주의 발전에 큰 영향을 끼쳤습니다. 이를 주장한 학자는 홉스, 로크, 루소가 있으며 이 세명의 사회계약론은 각각 다릅니다.

 홉스의 사회계약론 : 홉스는 인간의 본성은 이기적이라고 생각했고 그에 따라 자연상태가 정의와 부정의가 존재하지 않는 '만인에 대한 만인의 투쟁'이 불가피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인간이 자기보전을 위해 자발적인 동의에 의해서 제3자에게 자연상태의 권리를 모두 양도했는데, 그것이 군주라고 생각했습니다.

 로크의 사회계약론 : 로크는 자연상태에서는 모든 사람이 생명, 자유 및 재산에 대해서 자연법적 권리를 가지고 있었지만 매우 불완전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극단적인 투쟁은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라고 보았기에 시민들이 탐욕적인 사람들에 의해 자연상태의 권리가 침해당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계약을 맺어서 국가를 맺은 것으로 보았습니다. 그렇기에 만약 정부가 자연권을 침해하게 되면 인민이 정부에 저항하여 정부를 재구성할 정당한 권리를 가진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는 미국 독립선언문에 간결하게 나타나 있습니다.

 루소의 사회계약론 : 문명화로 야기된 악의 상태에서 예전의 자유와 평등을 되찾기 위해 계약을 맺고 시민들이 스스로 정치공동체에 참여하는 것이라고 주장하였습니다. 즉 시민들의 일반의사를 중요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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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와 정치권력



 정치의 의미는 크게 두가지로 말할 수 있습니다.
 
 1. 좁은 의미의 정치(일상적 의미의 정치) : 정치현상을 어떤 특정한 조직이나 제도의 활동에 한정시켜 그 의미를 규정합니다. 권력의 획득, 유지과정과 관련된 활동, 혹은 국가 구성원에 대한 강제력의 행사나 국가나 정부의 조직구성이나 인적 충원과 관련된 활동이나 공식적 조직체들이 결정하는 정책이나 그의 집행같은 경우가 있습니다. 즉 국회의원이나 대통령같은 분들이 하는 정치가 바로 이 정치를 말하는 것입니다.

 2. 넓은 의미의 정치(본질적 의미의 정치) : 정치현상이 인간생활의 전반적인 영역에 걸쳐 나타남을 전제로 그 의미를 규정하는 입장입니다. 일반적으로 인간의 사회적 관계에서 나타나는 지배, 복종관계나 갈등해결과정 또는 사회적 희소가치의 권위적 배분 등을 정치로 파악합니다. 즉 단순히 정치인 그런 것 뿐 아니라 소위 말하는 롤 같은 게임 할 때 하는 정치도 여기 포함되는 것입니다.

 그 외에 과거에는 정치라고 하면 국가 목표달성을 위한 활동, 권력의 장악을 위한 활동을 말했지만 현재는 정치라고 하면 위의 롤...처럼 사회 통합이나 질서를 유지하는 기능도 하는 것으로 봅니다. 하지만 어찌되었듯 정치의 본질은 '사회적 희소가치를 권위적으로 배분해 가는 활동'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정치가 어떻게 생겼는가에 대해서도 궁금증이 생길 법합니다. 그에 대한 이론은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첫번째는 '국가현상설'입니다. 말 그대로 국가가 주체로 하는 것이 정치이기에 국가에 의해서 생겨난 현상이라는 이론입니다. 이 이론에서는 모든 정치현상은 국가를 중심으로 일어나는 것이기에 일원론적 정치관이라고 합니다. 다른 이론으로는 '집단현상설'이 있습니다. 위의 롤 정치처럼 사회생활 전반적으로 일어나는 것이라는 것이죠. 모든 사회집단에서 일어나는 것이 정치이기에 다원주의적 정치관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실생활(?)에서 게임 한판 한판 하면서 정치가 매우 일상적인(?) 것처럼 인식하곤 하지만 모든 정치는 양면성과 권력성을 갖습니다. 양면성은 서로 갈등/대립하는 양측의 이해를 조정하고 그런 과정을 말하는 것이고, 권력성은 쉽게 말해서 자기 의견을 관철하려고 다른 사람들을 지배하는 성격을 말합니다. 이런 두가지 성격을 갖고 있기에 갈등과 대립을 해결하려면 정책을 결정하거나 집행할 때 국민들의 지지나 신뢰가 필요한 것이죠.

 개인이나 집단 간의 이해관계를 조정하여 공동체의 목표달성을 위해 국가가 행사하는 외부적인 강제력'정치권력'이라고 합니다. 이 정치권력에는 몇 가지 특징이 있는데 첫번째는 공권력으로, 국가가 공익을 위한 행위를 할 때의 강제력이라는 것이죠. 또 정치권력은 시민들의 자발적인 동의와 합의의 결과라는 점에서 계약적 상호작용이라는 특징이 있으며, 자발적인 동의와 합의에 따라 구성원들의 행동을 통제하는 국가의 강제력이라는 점에서 지배와 복종관계라는 특징을 갖습니다. 그리고 정치권력은 국민들이 권위를 인정하고 자발적으로 복종한다는 점에서 폭력과는 차이점을 갖습니다.

 물론 이런 정치권력이 정당성을 가지기는 쉽지 않죠. 정치권력이 정당성을 가지려면 몇 가지 요건이 필요한데, 첫번째 요건이 바로 합법성입니다. 당연히 형식적인 합법성 뿐 아니라 실질적인 합법성도 필요합니다. 그리고 실질적인 합법성 확보를 위한 여러 제도적 장치들도 필요하지요. 두번째 요건은 도덕성입니다. 정치권력을 행사할 때 도덕성 여부는 정책을 결정하거나 행사할 때 헌법이나 민주주의 근본이념, 그리고 사회의 기본적 가치(공정성이라든가...) 등에 부합하는지에 따라 판단됩니다.
 위의 정당성을 가지지 못했을 경우는 그런 정치권력에 대한 저항권을 행사해야겠죠. 저항권은 압제적 국가권력에 대하여 저항할 수 있는 자연권적 성격을 띕니다. 그리고 다른 법적 구제 수단이 실효성이 없을 때 행사할 수 있는 최후적, 보충적 성격도 띄며, 폭력적 방법으로 행사하는 것도 정당화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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